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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음주조정행위의 처벌법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 = The necessity and alternative to the punishment law for alcohol adjustment at the sea level and the inner water level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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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해수면이나 내수면)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법, 낚시관리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은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구성요건 그리고 처벌규정 등이 상이하여 수범자나 집행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령,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항행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곳에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상항행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없는 곳 하천, 호수, 댐 등에서는 낚시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나 대상, 처벌규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낚시어선이라 하더라도 장소가 어디인지에 여부에 따라 적용법률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도 달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더욱이, 해상항행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곳에서도 일반어선과 낚시어선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만 유・도선은 유・도선법을 적용하여 처벌 등을 달리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들의 음주조종의 구성요건, 처벌규정 등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법률들을 개정하여 처벌의 불균형이나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더라도 향후에 개정하는 경우 타법률과 같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의 사각지대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음주조종의 주체,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처벌규정을 두도록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음주조종죄를 규정하고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음주조종죄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용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법에서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조종죄를 준용하는 형식보다는 개별법률 즉, 유・도선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조종죄를 삭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유・도선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이 해당이 되므로 이를 유・도선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만 적용되는 낚시관리법에서만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나 법집행자 입장에서도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e Fishing Management Act, the Oil and Sailing Act, and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require criminal punishment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drinking on the water (sea or inland water surface). These laws are different in legislative purposes, scope of application, compositional requirements, and punishment regulations, causing confusion to prisoners and enforcers. For example,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stipulates that it can be applied only where maritime ships can navigate, and stipulates that the Fishing Management Act is applied to rivers, lakes, and dams where maritime ships cannot navigate. Not only are the subject, object, and punishment regulations different, bu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same fishing boat to change the applicable laws and punishment regulations depending on where the place is.
Moreover, even where maritime ships can navigate, general fishing boats and fishing boats are subject to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but there is no need or justification for different punishments by applying the Wired and Doseon Ac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amend problems such as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individual laws for drinking control and punishment regulations. However, even if the laws are revised to eliminate the imbalance of punishment or the blind spot of punishment, if they are revised in the future, there is a high risk of blind spots of punishment if they are not revised like other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o clarify the subject and target ship of drunk control, subdivide the punishmen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level, and set the punishment regulations.
However, it is considered more efficient to remove the crime of drunk control unde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at is, the individual law, that is, the Drunk Control Act o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rather than applying mutatis mutandis to the individual law. Excursion Ship And Perry or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are ships unde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so there is no need to apply them mutatis mutandis under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t o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However, it is believed that legal stability can be secured from the standpoint of follower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if it is stipulated to apply mutatis mutandis only to fishing management laws that apply only where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does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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