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授權行爲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Several Issues on Delegation of Authority
저자
박찬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9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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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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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는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따라서 대리행위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이다. 수권행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논의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는 수권행위에 외부적 수권행위라는 관념을 인정할 것이냐,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을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외부적 수권행위 개념은 불필요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상대방에게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 대리행위를 무권대리 상태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외부적 수권행위는 상당한 기간 내에 내부적 수권을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후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배적 학설은 단독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계약설은 일정한 장점을 가진다고 본다. 민법 제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본인에 의한 일방적 수권은 유효하다. 본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체결되는 수권계약에 대해 본인이 승낙하거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독행위설에 의하면 무능력자는 대리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무능력자가 자신 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단순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에게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본인이 무능력자임을 알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에는 무능력자의 단순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백지위임장에 의한 수권에 대해서는 단독행위설을 취하는 학자들도 그 성질을 계약이라고 보는바, 계약설은 이러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와 같이 백지위임장은 수권행위의 방식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수권행위의 방식을 아울러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에 17대 국회에서 제안하였던 민법개정안에서 도입을 추진하던 처분권부여 제도의 문제점 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A delegation of authority is a separate but distinguishable act from representing act, aiming at attribution of producing effect by the agent's representing act to the principal. Two major issues about delegation of authority are focused on whether external delegation of authority is a useful concept, or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delegation of authority.
Relating to the former issue, the writer asserts the concept of external delegation is an unnecessary in general but necessary in certain circumstance. The situation of principal who indicated a third person to conferring the power of representation to certain person but could not confer such power owing to deliberation in a reasonable period should not make the indicated person as the unauthorized agent. The writer proposes the characteristic as delegation with condition subsequent of non-conferring the power in a reasonable period.
Relating to the latter issue, dominant opinions take the unilateral act theory. But the writer presents some merits of contract theory. The Civil Act §117 provides "An agent needs not be a person of full capacity." Under unilateral act theory the unilateral delegation by the principal is effective, as formation of delegation contract is not required between the principal and incompetent agent not represented or which contract is not approved by his statutory agent. But according to unilateral act theory, the delegated incompetent should abstain from concluding contract by way of the agent. If he advanced to contract in disregard of his incompetence and inflicted damages to the principal, the agent must assumes them even if he brought forth damages with mere negligence. But the writer asserts, as the principal delegated the power to the incompetent knowingly, he should assumes the damage in so far the tort was done under mere negligence. Principal's manifestation of delegation must be construed to contain the manifestation of exempting the incompetent from damage caused by mere negligence.
Even the unilateral-act-theorists hold the characteristic of delegation under blank letter as contract, and the writer criticize such attitude as the collapse of unilateral act theor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9 | 0.59 | 0.6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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