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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Die Schadensschätzung nach richterlichem Erm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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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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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5-848(3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대상판결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았으나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에서 군법무관이 입은 손해를 다룬 사안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약정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손해배상시 그 손해액의 입증은 실제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불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입증책임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 위와 같은 경우 우리 판례는 변론의 결과와 증거조사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에 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법률적 성질은 증명도가 감경된 가운데 사실인정에 이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법관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내용은 특허법 등 개별법에서 조문화된 바 있다. 대상판결은 이 같은 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이 허용되는 법리를 확인하여 주었고, 동 법리가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법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여 주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는 이미 민사소송법에 일반적으로 조문화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 법리가 적용되는 실무에 독일 등에서의 법리는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가 적용되는 위 법리는 구체화진술의무, 증명도의 경감, 재량에 기한 증거조사의 강화 등 제286조가 적용되는 통상적인 자유심증주의의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언급된다. 그러나 제287조로 인하여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평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근본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것처럼, 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한다면, 동 법리는 실무에서 적용을 주저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와는 차이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편의적인 운용이 문제시되어야 한다.
Bei der vorliegenden Anmerkung geht es um eine Schadensermittlung aus einer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in Korea. Das Urteil betrifft das Delikt von der Gesetzgebungsunterlassung und die Schadensschätzung danach. Die Entscheidung bestätigt die bisher von den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anerkannten Schadensschätzung nach richterlichem Ermessen.
Im Zivilprozess sind die unter den Parteien umstrittenen Tatsachen nach der richterlichen freien Beweiswürdgung festzustellen. Für die Feststellung wird die richterliche Überzeugung einer hohen Wahrscheinlichkeit gebraucht. In manchen Schadensersatzprozessen ist es unmöglich oder sehr schwierig, die Schadenshöhe mit den vollen Überzeugungen zu ermitteln. Folglich werden bei solchen Prozessen die allgemeinen Beweisanforderungen dazu führen, den widerrechtlich Handelnden zu begünstigen und den Geschädigten to benachteiligen. Und das ist doch ein Verstoss gegen Billigkeit.
Wenn es von der vollen richterlichen Überzeugungen bewiesen wird, dass ein Schaden aus der widerrechtlichen Handlung entstanden sei, aber kein Nachweis dieser Art über die Schadenshöhe erbracht wird, ist die Schadensschätzung nach den Beweiserleichterungen zu ermitteln. In einigen Ländern wie Deutschland ist die Schadensschätzung nach richterlichem Ermessen allgemein kodifiziert: §287 ZPO. §287 ist wie folgt von §286 als Prinzip der Tatsachenfeststellung abgegrenzt: Herabsetzung von Beweismasse, geringere Anforderngen an die Substantiierung der Behauptung, Absehen von einer Beweisaufnahme. Die Erfahrungen in Deutschland werden für die koreanische Praxis sehr nützlich sein. Wie in der vorliegenden Rechtsprechung zu Recht erwähnt, sollen wir die Theorie willkürlich nicht anwenden. Aber sind die Unterschiede von der Schadensermittlung zu respek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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