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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과 소송 및 집행절차 = Non-immunity Claim and Its Civil and Enforc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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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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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5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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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면책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 법적 분쟁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비면책채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면책의 효력에 관한 두 가지 견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연채무설과 채무소멸설이 바로 그것이다. 면책의 효력에 관한 두 견해의 실체법적 차이는 이후 비면책채권 여부를 둘러싼 소송 및 집행절차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때 문제 된다. 한편 면책의 효력에 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채무소멸설이 타당하다. 비면책채권과 소송 및 집행절차에 관해 자연채무설을 따르는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일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자연채무설이 근대법과 조화하기 힘든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소멸설이 채무자회생법과 민사법 간의 체계적인 해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on-immunity claim involves a legal dispute between a creditor and debtor by recognizing an exception that a debtor cannot get immunity after he completed bankruptcy procedures. Legal disputes around non-immunity claim are closely related to two views regarding effect of immunity. The views are natural obligation view and extinction of debt view. Two different views in terms of substantive law regarding the effect of immunity bring extensive difference in connection with civil procedures and enforcement procedures around non-immunity claim.
Non-immunity claim can be recognized either by provision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or by interpretation. The latter could be an issue when the receiver does not submit a credit list although the receiver knows that there is a creditor.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which is financial rehabilitation of debtor, of the Rehabilitation Act, the extinction of debt view is reasonable regarding the effect of immunity. The cases adopting the natural obligation view do not show consistency which is necessary to ensure specific validity. It is expected that the extinction of debt view will contribute to systemic interpretation between the Rehabilitation Act and Civil Acts when it is taken account that the natural obligation view is difficult concept to be harmonized with modern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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