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婚外性行为现场证据可采性之标准探究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09(2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불법증거배제원칙은 중국의 민사소송영역에서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확립된 것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경우”,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서양속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로 배제의 기준을 두고 있다. 동 규칙 자체에도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공정 및 인권보장 등의 가치 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 권익”과 “공서양속”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재판실무에 있어 모호한 기준이 존재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증거의 인정에 있어 법관의 주관적 판단과 자유재량에 의존하게 된다.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는 특수성을 가지는데, 즉, 첫째는 과실이 없는 일방이 그 주장하는 배우자와 타인 간 간통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둘째는 혼외 성행위 사실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증거수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 없는 일방이 위법하게 취득한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를 증거물로 채용한 것은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의 채용 가능성 문제는 과실 없는 일방이 승소 여부가 결정될 만큼 매우 중대하다. 만약 이러한 증거를 엄격하게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혼외 성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 있어 입증의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 이는 《婚姻法》에서의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단지 형식적 조문에 그치게 되어 사법적 위엄과 사법적 공신력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불법증거문제에 대한 전형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서의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였다. 법관이 불법증거배제원칙의 준수를 기초로 당해 증거의 가치 취향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관의 이익형량에 대한 구체적 가치 및 구체적 인정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s are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in China in the form of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re excluded by the principle of Seriously infringe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violation of law prohibition provisions, and serious breach of order and morality. The rule itself contains procedure conflicts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substantive justi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values, combined with the lack of clarity on the connotation of lawful rights and interests and public order and customs so that it makes the standard of judgment too ambiguous in trial practice.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illegal evidence basically depends on the judge's subjective judgment and discretion. Extramarital divorce cases have their own uniqueness. On the one h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innocent party to prove the fact that the alleged spouse has committed adultery with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extremely secretive nature of extra-marital affairs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get evidence. Therefor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nnocent parties will use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obtained by illegal means to be excluded.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on-the-spot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deeply determines whether the innocent party of divorcement can win a victory or not. If the judge harshly completely excludes such evidence, then there will be a dilemma of proving in the extramarital affairs divorce proceedings. This will make no sense in the Marriage 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and will undermine the dignity of the judiciary and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In summary, we need to type-analyze the issue of illegal evidence. Based on it, this article selects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in the case of divorce from extramarital affairs, and explores and excavates the value orientation of judges on the basis of observing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Thus, the specific value of the judge's interest measurement as well as the specific standards of recognition are established and perfected to strengthen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