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와 相續 : 無權代理事例와의 差別的 理解 = Unauthorized disposition and Inherit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584(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가 그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하게 되는 경우 무권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 본인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다수견해는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와 무권대리인의 처분사례는 외형상 서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상속과 같이 다루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와 무권대리인의 처분사례는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무권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권대리의 사례에서 추인의 대상이 물권행위는 물론이고 채권행위에 까지 효력이 있는 것에 반해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에서 추인의 대상은 무권리자가 행한 물권적 차원에서 행해진 처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무권대리처분에 대한 추인의 법규정을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권리자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상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어 권리자의 지위를 무권리자가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권리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권리자를 상속하기 이전에 무권리자가 행한 처분(예: 소유권이전등기)은 원인무효인데, 무효인 이러한 행위가 -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 권리자를 상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무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지위와 - 상속으로 인하여 - 권리자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이때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인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 신의칙에 위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권리자의 지위와 무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져, 추인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When a non-rightful person, without the right to disposal, makes a contract that is related to the disposition and then he/she inherits rightful person, the relation between the seller, the non-rightful person, and the buyer can be an issue. Korean civil code doesn’t have any regulations whether the rightful person can ratify about the non-rightful act or not, and if so, how the effect would be. The previous opinion about this is that the case of non-rightful person’s disposal is similar to the ones of unauthorized agency’s disposal, so this case is tend to be solved along with the inheritance of principal of unauthorized agency.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unauthorized agency makes the contract under the name of principal while the non-rightful person contracts in his name. So the object of ratification has the effect from real act to the obligation act in case of unauthorized agency’s disposal, while the object of ratification has to be considered as the disposition in terms of real act when in case of non-rightful person’s disposal.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from the case of unauthorized agency’s disposal cannot be allowed to make a decision about non-rightful person’s disposal.
When the non-rightful person did the legal acts which is related to the disposition, the rightful person can ratify and have the effect from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when the rightful person dies and the non-rightful person inherits the rightful person’s position, the point of view of the relation can be an issue. But the non-rightful person cannot inherit the position right after the rightful person’s death, because the acts of disposal made by the non-rightful person before inheritance ?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an instance - are invalidity. These acts cannot be valid just because the non-rightful person inherits the rightful person, to avoid the troublesomeness of procedure. Besides, since the non-rightful person is also a rightful person ? because of the heritance - , rejecting the ratification in the position of the rightful person is against the principal of good faith. So if the non-rightful person only made a contract (contract of sale, for instance), he can be ratified, or refuse it to get defects liability or liability of non-performance. This is more obvious when the rightful person inherits non-rightful person. In this case, the inheritance means he/she obtains the position of rightful person and non-rightful person at the same time, if there are not any special circumstances against the principal of good faith, to have the right of choices of ratif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