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저자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192(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paradigm of infrastructure is changing. It is currently using infrastructure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 general and is expanding a concept of living infrastructure that its policy targets to focuses on not just facilities but people such as leisure, health, safety, environment and establishes virtuous circle structure such as job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living infrastructure performs function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ving safety and environment, creating regional job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However,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infrastructure investments, lack of legislation system and space necessary for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mplementation, and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s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policy in the modern society of the rule of law, the law must be enacted that to present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the policy,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to include the system to realize the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Living Infrastructure Policy”(tentative name), and the following should be legislated: The General Provisions should define the definition of living infrastructure, present policy objectives or ideals, and systematize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each case, policy formulation and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id-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n addition, since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can secure the effectiveness by securing the sit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s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this case, the project implementer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shall define the constructor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look for ways to prefer specialized construction business. Furthermore, the legalization of grants or subsidy to local governments of the state should be made in order to secure funds.
인프라의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다. 종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정책 대상을 시설물이 아니라 여가・건강・안전・환경 등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생활인프라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인프라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생활인프라 정책에 대하여 기존 인프라 투자와의 차별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입법 체계의 미비 및 생활인프라 공간 부족,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법치국가인 현대 사회에서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에는 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의 종합화・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칭)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총칙에서는 생활인프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 목표 내지 이념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각칙에서는 생활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인프라 정책은 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생활인프라의 사업 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규정하고, 전문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법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