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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청소년에 관한 근본법제의 검토방향 -정부조직법 개편에 즈음하여 청소년계의 입장에서- = The direction on combining amendment of the fundamental laws on the infant, the juvenile and the youth
저자
조영승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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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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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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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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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8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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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uniting of government support organization for the infant, the juvenile and the youth, the individual policy is more likely to integrate, this leads to the discussion of combining amendment of the each fundamental law. Independently the youth world should think the method that the youth fostering can be activated without spoiling each essence of the support.
When examining the direction on combining amendment of the fundamental laws on the infant, the juvenile and the youth, we should pay regard to the implication for the term of them rather than make the fundamental law fit united government support organization. If we integrate infant caring laws, juvenile welfare laws and youth fostering laws with implicational value of this term, we should make new basic law based on the identities of human development support until a fetus become an adult. We can concept the name of the law as Youth Basic Act which follows constitutional principles or Human Development Support Basic Act which pays regard to human development support. In this new basic law, we delete Youth Fostering and then create the definition on Youth Support(if its name is Youth Basic Act) or Human Development Support(if its name is Human Development Support Basic Act), that comprises infant caring, juvenile welfare, and youth activity. This would be the essence of the support which comprises infant caring, juvenile welfare and youth activity by the new basic law. Also we create definition of infant caring, juvenile welfare and youth activity as subordination of youth support or human development support, as origin of infant caring law, juvenile welfare law and youth activity encouragement law.
To examine fundamental laws on infant, juvenile and youth like this way,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unveil the identity of youth fostering, which is regulated on youth fostering system and readjust the identity by exposing present situation. After analysing and clarifying the present situation of youth fostering system, we have to make new youth system which is composed of youth fostering corrected above, infant caring and juvenile welfare.
The integration of the fundamental laws by creating new basic law and improving related laws is profound work influencing on a far-sighted national policy. So the combining amendment of the fundamental laws should be progressed by the leader of infant, juvenile and youth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a people makes the law.
영유아‧아동‧청소년의 정부지원기구통합으로 각기 분립되어 있던 정책이 하나로 종합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각 근본법제의 통합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청소년계는 주체적으로 각각의 지원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청소년육성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야 한다.
영유아‧아동‧청소년에 관한 근본법제의 방향 검토 시 통합된 정부지원기구에 근본법제를 맞추어서는 안 되고 영유아‧아동‧청소년이라는 제도용어가 가지는 함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용어의 제도적 함의를 존중하여 영유아보육법제‧아동복지법제‧청소년육성법제를 통합하려면, 태아가 사회적 성인이 될 때까지의 인간발달지원이라는 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법명은 헌법 규정 취지를 좇는 청소년기본법 또는 인간발달지원에 착안한 인간발달지원기본법으로 구상할 수 있다. 새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아동복지‧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청소년지원(법명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또는 인간발달지원(법명 인간발달지원기본법의 경우)의 정의조항을 신설한다. 이것이 바로 새 기본법이 정하는 영유아보육‧아동복지‧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지원의 본질이 된다. 또한 청소년지원 또는 인간발달지원의 하위개념으로 영유아보육‧아동복지‧청소년활동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근원으로 한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근본법제가 위와 같은 방향에서 검토되려면, 청소년육성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의 정체성을 밝힌 후, 현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어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육성제도의 현 실태를 분석‧규명한 후에, 위에서 정립된 청소년육성, 영유아보육 및 아동복지가 융합된 새로운 청소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고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여 하나의 근본법제로 통합하는 것은 국가백년대계에 영향을 주는 심오한 작업이다. 이렇듯 중요한 근본법제의 변경은 국민이 스스로 법을 만든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 즉, 영유아‧아동‧청소년의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조화로운 인간발달을 지원하는 통합된 법제와 이를 수행하는 독립 정부부처를 가진 나라로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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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14 | 2.14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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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47 | 2.766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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