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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경법 제정에 따른 항공기를 통한 해양경비활동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Using Aircraft by the Enactment of the China Coast Guard'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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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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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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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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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ritime law enforcement,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China') integrated four maritime law enforcement agencies in 2013, reorganized the Chinese Coast Guard under the People's Armed Police Department in 2018, transforming it into a de facto military organization, and strongly pushing for policies fo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core national task.
China enacted and promulgated the China's Coast Guard Law on January 22, 2021 and enforced it on February 1, 2021, but it violated international law, stipulating unclear jurisdiction, reckless equipment and weapons use regulations, warships, and non-commercial government ships, and China's claim to be a state has lost its power.
Many research papers mention the background of China's enactment of the China Coast Guard Act, but physical friction with China cannot be ruled out in the western sea border undefined sea border and Korea's marine science base, which is unilaterally claimed by China.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hereinafter 'EEZ') crea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subject of traditional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between countries is expanding from the sea to 200 nautical miles, and China is also believed to proactively respond to such mov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hina Coast Guard Law.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law enforcement in the Airspace of China's jurisdiction, which has not been mentioned in many studies on the Chinese Coast Guard Act, and suggest the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pare for future conflicts in Korea and the West Sea.
중국은 해양에서의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4개의 법 집행기관들을 통합하고, 2018년 중국 해경국을 인민무장경찰부 예하로 재편하여 사실상의 군대조직으로 변모시켰으며,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해경법」을지난 2021년 1월 22일 제정 및 공포하고 동년 2월 1일에 시행하였으나, 불명확한 관할해역 범위, 무분별한 장비 및 무기사용규정, 군함(해경)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를 명시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주권국가의 일반적인 법제정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많은 연구논문이 중국의 중국 해경법 제정의 배경을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상황 조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해양경계획정에 이르지 못한 서해의 경계미획정해역과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관할해역에 위치한 우리나라 해양 과학기지 등에서 중국과의 물리적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UN해양법협약으로 탄생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국가 간 경계획정 분쟁의 대상이 200해리에 이르는 수평적 개념의 해양에서 그 상공 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그러한 움직임을 중국해경법 제정을 통해 본 격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중국 해경법 관련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중국의 모호한 관할해역에 그치지 않는 그 상공에 까지 법집행 범위로 명시한 배경과 그함의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와 서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할 수있는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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