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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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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75쪽)
KCI 피인용횟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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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국제재판관할(Ⅱ.),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Ⅲ.),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Ⅳ.)의 순서로 각각 지난 20여년 간 입법의 변천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2014년 5월 20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신설된 제217조의2, 그리고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의 내용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가를 덧붙인다(Ⅴ.) 첫째, 국제재판관할을 보면, 과거 우리 법원은 일본 판례를 따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4단계 접근방법을 취하였으나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을 계기로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법원은 국내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립하라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명령을 따르지 대신 제2조 제1항을 기초로 사안별분석을 거쳐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제2조 제2항에 반한다. 따라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도입해야 하며 필자는 법무부의 국제사법 개정작업 착수를 환영한다. 둘째,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대체로 올바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 ① 승인대상인 외국판결의 개념에 관하여 일관성을 결여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기업에 대하여 한 우편에 의한 송달이 한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과, 송달의 기술적 부적법을 승인거부사유로 본 점, ③ 사기적 방법으로 획득한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상이한 잣대를 적용하는 점과 ④ 상호보증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셋째,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년 판결이, 1975년 대법원판결의 추상적 법률론이 국제사법 제2조 하에서도 유지되는지 아니면 도메인 이름에 관한 2005년 대법원판결의 추상적 법률론이 가사사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지침을 주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는 아직 미해결이므로 국제사법에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신설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외국가사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승인대상, 송달요건과 상호보증요건에 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에 관하여는 우선 그런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판례는 대체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제217조의2의 의미는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조와 공서요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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