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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Einrede des nichterfüllten Vertrags durch eine Beteiligung Dritter an dem Vertragsverhä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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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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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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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다른 자와의 사이에서도 인정된다. 그리하여 채권양도ㆍ채무인수ㆍ상속의 경우 그리고 채권이 轉付된 경우와 같이 채권ㆍ채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도 그 항변권은 존속한다. 또한 채권ㆍ채무가 이전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나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게 되는 법률관계, 예를 들어 연대채무, 보증채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 있어서 쌍무계약을 체결한 본래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게 되는 자와의 사이에도 동시이행관계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가적인 의미에 있는 채권ㆍ채무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쌍무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스스로 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제3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권ㆍ채무가 이전되거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ㆍ채무를 취득ㆍ부담하는 원인, 이른바 대가관계가 有償이고 그 대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대가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3당사자 사이의 이해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Wer aus einem gegenseitigen Vertrag verpflichtet ist, kann die ihm obliegende Leistung bis zur Bewirkung der Gegenleistung verweigern. Durch eine Beteiligung Dritter an dem Vertragsverhältnis, sei es durch Abtretung eines der sich gegenüberstehenden Ansprüche, sei es durch Schuldübernahme, wird an der Reichweite des §536 nichts geändert.
Der Schuldner, der die Einrede des §536 erhebt, ist daher auch gegenüber dem Zessionar zur Leistung nur gegen Bewirkung der Gegenleistung des Zedenten verpflichtet(§451).
Ebenso ist die Rechtslage, wenn der Schuldner seinen Anspruch auf die Gegenleistung an einen Dritten abgetreten hatte. Der Schuldner, der Zedent, behält hinsichtlich der nach wie vor von ihm geschuldeten Leistung die Einrede des §536, bis der Gläubiger, seinen Verpflichtungen, nunmehr gegenüber dem Zessionar des Schuldners, nachgekommen ist. Der Zedent wird hier außerdem im Regelfall als verpflichtet anzusehen sein, die Einrede auszuüben, um auf den anderen Teil, den Schuldner der Gegenleistung, den gebotenen Druck auszuüben, die Gegenleistung an den Zessionar zu erbringen.
Für den Fall des Schuldübernahme, der Bürgschaft und des gegenseitigen Vertrags zugunsten eines Dritten ergibt sich im Ergebnis dieselbe Rechtslage wie im Falle der Abtretung aus §§458, 433 und 542.
Stehen auf einer Seite des gegenseitigen Vertrags mehrere Personen, die als Gesamtschuldner haften, der andere Teil seine Leistung verweigern kann, bis einer oder mehrere Gesamtschuldner voll erfüllt haben. Ebenso ist im Ergebnis die Rechtslage, wenn dem Schuldner mehrere Gläubiger gegenüberstehen, da dann jedem einzelnen Gläubiger der diesem gebührende Teil der Leistung bis zur Bewirkung der ganzen Gegenleistung verweigert werden kan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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