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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mortgagor claim of lien in the amended legislation on civil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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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6(2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되, 유치권의 제한으로 그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의해 설정된 저당권에 소급효를 부여함으로 현행 담보물권법 질서에 저촉된다는 점, 이로 인하여 채권자와 소유자간 통정에 의한 사해적의도의 저당권설정 또는 저당권설정청구소송이 빈발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 점, 등기된 부동산 비용지출채권자등의 저당권설정청구의 상대방을 “부동산 소유자“ 로 규정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와 등기된 부동산 비용지출채권자등과 형평성의 문제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he current real estate lien is a lien system is damaging, despite not being published on the register that can not result in effect priority to receive reimbursement predict a third party. In addition, the lien while others who exercise a lien over the occupied real estate and failed to use the revenues to reduce the social and economic utilit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Therefore, but to limit the scope of the lien system, to limit the lien creditor protection was provided for such claims to recognize the mortgagor for its position weakened creditors. Other legislative wil lto improve and complement some of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system appears operational.
But did not have the legal means to enforce the lien set point, that contrary to the current mortgage property law order by giving retroactive effect on mortgages set up by the unregistered real estate liens party mortgagor claim, which results in the conspired creditors and owners of the intention to cause damage to a third party mortgagor or mortgagor lawsuit that claims that there is a risk that you frequent, the other side of the mortgagor claims of creditors, including registration o freal estate costs by defining a "property owners" will result in an outcome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unregistered real estate liens and challenges to be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sues such as the future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expenses, such as creditors and equity.
The need to go through a more careful is considered that legisl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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