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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통합”을 위한 조약의 해석과 “공통된 이해” = “Common Understanding” and the Treaty Interpretation for the “Syste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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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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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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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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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c)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통합”에 기초한 조약의 해석이 바람직 할 것이다. “체계적 통합” 이론에 따르면, 비록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어떠한 조약에 모두 당사국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조약이 해석대상인 조약과 ‘관련되는 국제법의 규칙’을 담고 있다면 충분히 해석에 있어 참작될 수 있다. 즉 비엔나협약 조문상 ‘당사자들 간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이라는 요건은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석대상인 조약 당사국들의 ‘공통된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공통된 이해’라는 개념은 조약의 문맥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 개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내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도입 취지를 살펴볼 때, 이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기 이전의 중간단계의 규범, 즉 소위 ‘연성법’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c)에서의 ‘국제법의 관련 규칙’은 조약과 관습법처럼 구속력이 확정된 실체적인 국제규범뿐 아니라 연성법으로 나타난 규범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연성법의 한 종류로서의 ‘공통된 이해’에 대한 정의와도 부합한다. ‘공통된 이해’라는 진보적인 성격의 개념은 앞으로 더욱 다변화하는 국제법규범들과 이들의 파편화를 방지할 “체계적 통합” 이론의 확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have been continuous debate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3(c) o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owever, to resolve the issue of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treaty interpretation based on the ‘systemic integration’ would be desirable. According to this theory of ‘systemic integration’, even if not all the parties of the treaty being interpreted have participated in the other treaty, this treaty can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context of the treaty being interpreted. The qualification to be a ‘relevant rule of international law’ is to contain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Here, the concept of ‘common understanding’ is to clarify the context of the treaty provision. It can be seen as the intermediate norm which is being developed to become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kind of so-called ‘soft law’. Since the word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Article 31:3(c) can be interpreted widely to include not only the substantive binding international law such as a treaty or custom but also a norm contained in a soft law, this definition of ‘common understanding’ is consistent with the structure of this article. The progressive concept of ‘common understanding’ would take a key role to make the ‘systemic integration’ which will prevent further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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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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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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