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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Critical Date = The Reinforcement of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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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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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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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2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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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사건에서 국제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사건에서 그 일자 이후의 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이다. 일반적으로 Critical Date는 그 국제분쟁이 구체화된 시점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문제가 국제분쟁화되어 그 해결을 위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평화선 선언을 하자 이에 대해 일본의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이므로, 그 이후인 오늘과 오늘 이후에 한국에 의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의 조치는 이 분쟁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의 조치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견해는 제한적 타당성만을 갖는다. 첫째로, 최근의 학설과 판결은 Critical Date를 성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로, 분쟁당사자의 합의로 Critical Date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한일간의 합의로 독도의 영유권분쟁사건은 Critical Date를 1952년 1월 28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로, 조약의 해석과 uni possidetis의 원칙의 적용의 경우에는 Critical Date 이론의 적용이 없다. 독도의 영유권분쟁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또한 un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에 관한 분쟁이다. 넷째로, 최근의 판결은 Critical Date 이후의 행위의 증거능력을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1952년 1월 28일 이후의 행위의 증거능력이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는 1952년 1월 28일로 정해질 것이며, 따라서 그 이후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조치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는 제한적인 타당성만을 갖는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 그 자체는 역사적 응고(historical consolidation) 취득의 효과를 가져 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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