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 Die Feststellungsmöglichkeit des rechtlichen Ermittlungsverfahrens nach dem Prinzip der Hauptverhand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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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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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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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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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현재 이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이외에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2005년 5월부터 9월 15일까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시행방안(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방안,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을 연속하여 의결하여, 입법예고함으로써 입법화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개추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로 수사에서부터 공판절차와 증거법은 물론 상소제도와 특별절차에 이르기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 무엇을, 어디까지, 왜 고쳐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형사절차가 그렇게도 불공정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우리의 형사절차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가될 정도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이들 형사 소송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증거개시제도와 공판 준비절차를 도입하고,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신문제도와 법정 구조를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의 기본방향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함에 앞서서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그 이념이 현행법상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을 수 있는 한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이에 관하여는 Ⅱ에서 검토한다). 그러나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그 기본구조를 분석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Unverzichtbares)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은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달성해야 할 유일한 이념이 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방법에 의한 진실발견이라는 의미에서 절차적 정의(Verfahrensgerechtigkeit)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형사소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는 법정의 절차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 진실(Wahrheit)과 정의(Gerechtigkeit), 효율성(Effizienz)과 공정성(Fairness)이라는 모순된 두 개의 이념을 조정하는 데에 형사소송의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의 형사절차, 특히 공판 절차는 영미의 당사자주의와 대륙의 직권주의를 혼합한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진행에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그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다. 즉 공판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방어를 집중하게 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있어야 한다.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어(규칙 제118조 제2항) 법원에게는 예단금지의 원칙이 요구된다.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은 당사자주의적 방식인 상호심문제도(cross examination)에 의하여 진행된다. 증거조사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제254조) 이와 같이 한국의 공판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주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판절차에는 직원에 의한 증거조사(제 295조)와 직권에 의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이 인정되며, 법원에 공소장변경요구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직권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형사절차의 기본구조가 당사자주의인가 또는 직권주의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형사절차, 특히 공판절차에서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권주의는 통상의 절차에서는 법원의 실체진실발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형사절차의 기본구조가 직권주의에 있다는 전제에서 공판절차에서도 법원이 처음부터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법원이 먼저 직권에 의하여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직권에 의한 진실발견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에는 규문 절차의 폐해가 재현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절차의 이러한 구조적 요소 역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과 함께 한국 형사소송법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정법률안의 기본방향인 공판중심주의의이념과 과제를 검토한 후에, 공판중심주의의 확심을 위한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 및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규정 들을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Der präsidiale Ausschuß für die Justiz-Refom beschloß die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für die Feststellung des rechtlichen Prozesses nach dem Prinzip der Hauptberhandlung.Der Entwurf wurde im Parlament eingebracht und erwartet die Beratungsausschuß.
Bei der Änderung des Strafprozeßrechtes muss man die Grundrichtung der Änderung bestimmen und danach das entsprechende verfahren bilden. Der Grundprinzip des Strafprozessesist die folgenden widerspruchsvollen Begriffe zu kotrollieren die Wahrheitsfindung, der Prinzip desgerechten Verfahrens, Wahrheit, Gerechtigkeit, Effizienz, Fairness. Die Zielsetzung des Reformsd.h. Die Feststellungsmöglichkeit des rechtlichen Ermittlungsverfahrens nach dem Prizip der Hauptverhandlung ist auf jedem Fall dem Grundprinzip Rechnung zu tragen.
Deshalb wird der Begriff und die Aufgabe vom Hauptverhandlung in diesem Text über prüft, die die Grundrichtung des reformierten Entwurfes ist. Und danach werden die Probleme beim Überprüfen jeder Beispiele aus den Ausländern des Gesetzentwurfs über Vorbereitungsverfahren für Verhandlung, Beweisentdeckungsverfahren, Beweisfähigkeit(discovery) gezeigt, die zum Inhaltde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gehören, um das rechtlichen Ermittlungsverfahren nachdem Prizip der Hauptverhandlung zu feststellen.
Die Strafprozessordnung ist die wichtige Ordnung, um das Verwirklichungsverfahren desstaatlichen Strafrechtes zu bestimmen. Bevor der Entwurf des Strafprozessreforms eingebrachtwird, muss die lange tiefen Besprechung zwischen den Experten vorhanden sein und dann dieMeinungen eingesammelt werden, deswegen soll die Strafprozessreform sorgfältig immer wiederberat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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