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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단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Eine rechtspolitische Untersuchung über Unternehmensverbundene Stiftunge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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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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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unternehmensverbundener Stiftung handelt es sich um die rechtsfähige Stiftung des Privatrechts. Sie stellt keine eigenständige Rechtsform, sondern bur einen pracktischen Anwendungstypus der Rechtsform Stiftung dar. Nach dem Stiftungszweck wird zwischen privaten bzw. privatnützigen einerseits und öffentlichen Stiftungen andererseits unterschieden. Meines Erachten sind die Errichtung unternehmensverbundener Stiftungen zulässig. Die meisten Unternehmenstiftungen in Korea dienen Gemeinnützigen Zweck, z.B. die Wissenschaft, Religion, Forschung, Bildung, Erziehung, Kunst, oder Umweltschutz fördern. Die Rolle der Unternehmensstiftung zur Förderung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unserer Gesellschaft ist tiefgreifend. Trotzdem gibt es eine Reihe von Fällen, in denen Unternehmensstiftungen als Steuerhinterziehungsmittel für die Unternehmens- nachfolge missbraucht werden. Es kann auch nicht geschlossen werden, dass die Art und Weise, wie ein Unternehmen oder eine Gesellschaft ihren Anteil hält, kommerziellen Zwecken dient. Tatsächlich besteht ein erheblicher Teil des Vermögens der Unternehmensstiftung aus Aktien. Aber Aktien spielen im Stiftungsvermögen keine wichtige Rolle. Es gibt nicht wenige Fälle, in denen Aktien für die Unternehmensnachfolge missbraucht werden. In diesem Aufschrift werden die Bedeutung und Art der Unternehmensstiftungen und ihre Zulagen rechtlich überprüft. Abschließend wird der Status der koreanischen Unternehmensstiftung untersuchen. Schließlich möchte ich rechtspolitische Verbesserungsmaßnahmen für die Entwicklung der Unternehmensstiftung erörtern.
더보기기업재단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재단법인을 설립자의 개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재단은 공익재단, 사회복지재단, 사립학교 재단, 의료재단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된다. 즉 기업재단은 어떤 독자적인 법인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법인의 응용례라고 볼 수 있다. 기업재단은 널리 기업과 관련된 재단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기업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겠지만 거꾸로 기업을 소유하거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재단법인도 기업재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행법은 이러한 형태의 기업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재단법인이 되려면 일단 민법을 따라야 한다. 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나아가 사익 목적의 기업재단도 이론상 존재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사익 여부는 통상 세제 혜택의 유무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기업이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도 기업재단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재단의 실태조사 결과, 재단법인이 보유하는 기업의 주식이 재단법인의 재원으로서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며, 기업지배나 경영 승계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재단의 의의와 유형 및 그 허용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한 다음, 국내 기업재단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업재단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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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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