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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한 런던의정서 관할권 확장의 국제기구법적 타당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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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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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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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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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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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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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경감시킨다는 명분으로 개발 시행되는 해양지구공학 활동은 그러나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측되는 바, 이들 활동의 국제적 관리 규범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는 최근 해양지구공학 활동 전반을 관리할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런던의정서의 설립 목적과, 주요 관리 대상인 해양투기의 일반적인 개념을 고려하면 최근 의정서 개정 논의는 자칫 해당 조약의 권한 이상을 행사하는 월권행위인 것으로 오인받을 여지가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의정서 개정시도가 국제기구의 월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할 목적으로 쓰였다. 월권행위 여부 검토하기 이전에 우선 이 논문은 해양지구공학 활동의 국제적 관리의 필요성과 최근 런던의정서 내의 그러한 관리 시도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제기구의 월권행위는 해당 기구가 갖는 권한의 한계 이상으로 기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국제기구의 권한은 국제기구법에 따르면 조약에 명시된 권한 이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그러한 국제기구 권한의 확장은 조약의 해석을 통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의 조약 해석 규정과도 연계된다.
런던의정서가 해양지구공학 활동 관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특히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가 해당 활동을 관리할 명시적 규정이 없음과, 개정안이 관련 국제법 특히 해양법 규정과 불일치함 때문에 의정서 이행기구는 해당 활동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곧 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그러한 기능을 행사할 명시적 권한 없음 및 본연의 권한 없음을 주장한 것과 같다. 이 논문은 명시적 권한이 결여된 경우 기능의 확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함축적 권한과 관습적 권한이 금번 개정 시도와 관련하여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주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연의 권한에 근거하여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개정 시도가 국제기구 권한 이론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이내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개정이 월권행위인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Anthropogenic addition of greenhouse gase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has caused global warming.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which are climate geo-engineering activities conducted at sea aim to reduce global warming while it can negatively impact on marine environment. International rules to govern the activities are urgently needed and the London Convention/Protocol is one of a few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which have developed rules to manage pollution caused by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Considering the express purpose of the London Convention/Protocol which is to conserve marine environment through managing ocean dumping and incineration of waste or other matters and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concept of ocean dumping had not included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it can be argued that management of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under the London Protocol is ultra vires. This paper mainly aims to review whether the recent attempt to manage the activities under the London Protocol would be ultra vires or not. In advance of reviewing thi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examples of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including ocean fertilization and the most recent attempt to amend the Protocol to govern the activities under it.
A function of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would be ultra vires if it is beyond the powers given under the treaty establishing the institution. The scope of the power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sources of treaty interpretation(as stipulated in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Opponents to the amendment of the London Protocol for the management of geo-engineering activities argue that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 which gives the governing bodies meetings to the Protocol powers to deal with the activities, and that the options of the amendment are not consistent with existing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rules on rights and duties of coastal States, port States, and flag States within their jurisdictional waters stipulated 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opponents, the governing bodies meetings of the London Protocol do not have express powers and inherent powers to deal with the activities.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meetings have implied powers and customary powers to regulate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based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1 and 2 of the Protocol and recent practices. It also reviewed that the draft amendmen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t concludes that the extension of institutional powers to govern marine geo-engineering activities under the London Protocol would not be ultra vi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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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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