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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의 사실조사행위 및 자료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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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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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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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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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과 이에 대한 대가인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는 법률사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감정, 대리, 중재 등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더 나아가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일반조항을 활용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정개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동조 소정의 ‘법률사무’라는 불확정개념이 법관의 해석재량으로 지나치게 광의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법률사무의 여러 유형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 일종의 ‘사실행위’까지도 변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라는 불확정개념으로 초래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과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에 착안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가 동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법률사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논의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원심 및 대법원판결(대상판결)의 상반된 요지, 동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인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및 ‘이익수수’ 개념의 해석,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 등의 사적조사활동(私的調査活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해석재량 일탈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필자의 재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Attorney-At-Law Act for the time being in force has a provision to prohibit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and the ‘receipt of benefits’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the legal service. Since the same Article illustrate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nd arbitration, etc. as the specific type of legal service and further regulates it by making use of words having the comprehensive meanings of ‘other legal service’, it is required to have the necessity for more clarifying the meaning of this amorphous and broad concept because it is highly probable to cause some problems in which the amorphous and broad concept of the prescribed ‘legal service’ includes to the scope of the legal service a kind of ‘factual acts’, which don’t bring any legal effect, as well as several kinds of legal service to be listed as an example in the same provision in the event that it is excessively widely interpreted at the interpretation discretion of a judge.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clarify more any interpretation confusion and unclear legal characteristics which may be caused by the amorphous and broad concept of ‘legal service’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Attorney-At-Law Act. In this study, having views on this interpretation theory,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cludes the review of whether the fact-finding activities and data collection activities as conducted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are included to the scope of ‘other legal service’ as provided in the same Article. Specially, we criticize som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ing points between the original judgment and Supreme Court’s decision (object judgment)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fact-finding activities and data collection activities as conducted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bout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and the ‘receipt of benefits’, which are the elements of a crime as set forth in the same provision; and the deviation from the interpretation discretion of the object judgment in which any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such as fact-findings to be conducted by a person who is not an attorney-at-law is covered by the other legal service’ as provided in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additionally presents the reinterpretation of this writer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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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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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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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9 | 0.49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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