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새로운 방송질서와 방송규제 =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r Korea and U.S.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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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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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43-17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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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분야의 기술발전과 경쟁조건들은 시시각각 내용이 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세계 각국은-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방송ㆍ통신 시장을 속속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공익보호와 보다 질 높은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체제 개편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송ㆍ통신 분야를 국가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여 문화콘텐츠의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여 방송통신 관련 사업 전반에 걸친 규제모델 혁신과 기구개편 문제를 핵심적 국정발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법제적 논의와 행정적 준비가 시급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동시에 방송통신규제기관 통합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많은 연구와 논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법이 새롭게 제정 되었다. 아직 새로운 규제체제로 접어들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의 방송통신 법제에 관한 연구는 기존 법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접근방법으로 규제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제시적인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 및 정책토론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과 방법에 입각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개방과 경쟁화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경우도 이 추세에 적극 조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제도개편을 서둘러 나가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경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의 고유 속성과 정치사회적 기능에 적실한 규제의 필요성이 신중하게 감안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새로이 형성될 방송통신 규제모델은 이러한 속성과 정치사회적 필요에 따라 국가개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용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셋째, 내용규제면에서도-방송환경의 세계적 변모추세와 선진국 사례들에 감안해 볼 때-규제의 범위와 수위는 완화하면서도 규제 원칙 자체는 유지하되 구체적 사안별로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현행의 방송심의규정과 같은 포괄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매체별, 방송특성별, 시청자별 구분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제기준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규제모델의 ‘다양성’, ‘신축성’, ‘선택친화성’을 도모하고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내용규제의 틀을 개선시켜 나갈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arket condition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brought major policy shifts in legal frameworks of th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s the old regulatory framework of the Korea's Broadcasting Commission could not reflex recent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Korean government and the academia came to a conclusion that the old regulatory regime is outdated and a new structure of its governance is in need. After years of debates on how to reform the regulatory system, it was decided that the two separate regulatory agencies governing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broadcasting will be integrated into a unified regulatory regime -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Brao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Section two, the problems of old regulatory framework was reviewed. It has been confirm that, regardless of changes and restructuring of the regulatory agencies, public interest need to be guarded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s, justifying the need for continuing existence of regulation as inevitable to preserve the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protect public interest. In sections three and four,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legal cases, and market practic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identify proper authority, functional requirements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of Korea's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elecommunications. It has also been argued that levels of antitrust and content regulations in telecommunications should be lowered as the competition grows and less intrusive means of regulations becom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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