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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 -형평공제, 누진유보 및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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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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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점차 신분제적 분류에 따른 특정한 소득세가 부분적으로 각 제후국들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프로이센 제국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소득세법이 미구엘 재무부장관의 개혁으로 1891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점차 인지세의 세수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25년에 소득원천설뿐만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을 추가하였고, 1934년의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독일의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의 본질상 재정목적을 위한 공평과세의 실현이 우선적인 목적이기에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도 응능부담의 원칙(또는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 중 순소득과세의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세법학에서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순소득과세의 원칙은 객관적(직업적)인 부분과 주관적(개인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총수입금액 중 가처분소득만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현대 소득세법의 원칙적 체계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득세의 과세단위로서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Ehegattensplitting)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소개되어 왔으며, 이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여 우리나라에도 선택사항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행정의 유용성(Praktikabilitä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문헌이 부족하다.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라는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근로소득 보상액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 구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의에 더 적합하여 합헌적이라고 평가되는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를 우리의 소득세제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부부 간의 소득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부합산분할과세가 부부공동체 및 가족공동체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고찰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사회분위기에서 배우자의 소득정보가 노출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을 용인하기란 쉽지 않다.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차년도에 부부합산분할과세가 적용된 원천징수액 또는 미납징수액에서 합산소득에 대한 세무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정보의 보호, 조세행정의 유용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Germany, certain income tax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were partial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each of the countries. In the Prussian regime, a systematic and modern income tax law according to the income source theory was implemented in 1891 by the reform of the Minister of Finance, Miguel. It gradually began to replace stamp Tax. Since then, in 1925, taxable income according to the net asset increase hypothesis as well as the source of income was added. After the revision in 1934, the German income tax law has been applied through partial revisions to date. Because of the nature of income tax, realization of equitable taxation for fiscal purposes is a priority, and the income deduc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is a system that reflects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among the principle of burden of application (or the principle of economic benefit ability). As a theory developed in German tax law,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is divided into objective (professional) and subjective (individual). Through this, it is the principle system of modern income tax law that only disposable income is calculated as the tax base of the total income. Regarding income dedu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Germany’s income deduction system and discussion on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Ehegattensplitting) as a taxable unit of income tax. Germany’s Ehegattensplitting has been introduced steadily since the 2000s, and claim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it as an option in Korea by highlighting its advantag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that specifically examines the usefulness of tax administration (Praktikabilität) in relation to the Germany’s Ehegattensplitting system. Considering the system of equity deduction and progressive reservation, a comparative review of income deductions should be attempted. In our c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arned income called unemployment benefit is non-taxable and does not affect the taxable standard section for calculating the tax rate. However, we can also consider introducing equity deductions and progressive reservations, which are more appropriate for tax justice into our income tax system. In relation to tax administration, it should be revisited that the problem of privacy protection for income information between couples at the time of withholding tax and year-end tax settlement in earn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dditional tax administra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tax information, in that the spouse’s income information can be estimated from the withholding amount to which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is applied in the next year, even if the year-end payment is not made at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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