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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는 국제법적 체제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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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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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들 간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은 하나의 법적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에는 두 가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의무’와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의무는 행위의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도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는 일방분쟁당사국의 어떤 특정 활동이 이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무가 경계미획정 수역을 규율하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007년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중재재판소가 언급함으로써 지난 10년 간 관심의 주제가 되었던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 등의 기준은 사실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가이아나-수리남 사건에서 중재재판소조차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와 같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기 위한 다소 엄격한 기준이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라는 더 낮은 기준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이는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어떤 특정 활동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신의성실 의무 또는 개연성 검토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이 일방 분쟁당사국의 어떤 특정활동이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체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분쟁당사국들에게 활동의 자유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 해양과학조사 또는 탄성파 탐사와 같이 항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적 체제의 한계는 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 내에서 경계미획정 수역 문제가 잠정약정 체결 더 나아가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합의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Articles 74(3) and 83(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et up the legal regime to govern undelimited maritime areas. These impose two obligations: the obligation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owever,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re not necessarily made because the obligation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is merely the obligation of conduct. Moreov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not developed objective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a unilateral activity conducted by a State i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or not. For these reasons, the two obligations cannot govern undelimited maritime areas effectively.
In the 2007 Guyana-Suriname case, the Arbitral Tribunal illustrated the concept of “activities of the kind that lead to a permanent physical change.” However, the concept cannot play a key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as been breached or not. In fact, even the Tribunal did not regard the concept as the sole criterion to determine whether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as been violated or not. It mentioned that “[a]ctivities that would meet the standard required for the indication of interim measures, in other words, activities that would justify the use of an exceptional power due to their potential to cause irreparable prejudice, would easily meet the lower threshold of hampering or jeopardizing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This means that even activities of the kind which ‘do not’ lead to a permanent physical change could result in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obligation under Articles 74(3) and 83(3) of the UNCLOS in a given case. Furthermore, good faith or the plausibility test also lacks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has been breached or not.
Such a drawback found in Articles 74(3) and 83(3) of the UNCLOS could lead to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the States concerned. As the case may be, maritime scientific research or seismic exploration, which does not lead to a permanent physical change, could also violate the obligation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Ultimately, limitations on the legal regime governing undelimited maritime areas set up by the UNCLOS have to be overcome throughout the making of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o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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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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