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연계의 주요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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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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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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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2017년 8월에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여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
-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실거래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납부, 소유권 등기까지 연계된다면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있음.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있어서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의 연계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여지가 있지만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필수적임.
○취득세 신고ㆍ납부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연계함에 있어서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함.
○본 연구는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지방세 차원에서 검토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는 별도로 취득세 신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취득세 신고대상의 연계 범위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해제신고에 대한 취득세에서 인정 여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등록서류에 대한 인정 여부 등
□ 연구 결과
○첫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체결된 거래계약을 자동적으로 취득세 신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어떤 형태로든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부동산거래 신 고가 자동적으로 처리됨.
- 이처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자동적으로 취득세 신고로 간주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므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
-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신고행위는 반드시 필요함.
-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용 수정 등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어느 계약을 신고거래로 볼 것 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취득세 신고가 연계되더라도 납세자가 어떤 형태로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
○둘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 범위는 개인의 유상거래로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취득세 신고주체는 개인과 법인이 있으며,취득원인으로는 유상취득,무상취득,원시취득이 있음.
- 신고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장부를 확인해야 하며,원시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확인 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음.
- 토지,주택 등에 대한 유상취득은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고,신고가액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가 용이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취득세 신고의 연계 범위는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고 신고 가액의 정확성이 담보된 거래대상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다가,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자의 수정신고행위도 필요함.
-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에게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취득세에서는 납세자의 수정신고행위를 근거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수정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지칭하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지방세법의 수정신고 와는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연계 시에는 용어상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해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상의 계약해제는 지방세 법령이 인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에 해당함.
- 따라서 부동산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해제된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취득세 해제사유로 간주하고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해제신 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계약서 등을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발급된 전자계약서는 위조하기 어렵고 진본 확인이 간편함.
- 현재 지방세 법령에서 전자 서류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시스템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인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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