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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온라인게임 적용 문제에 관한 검토 = A Study of the Application to Onlinegame of the Game Industry Act Ariticle 28 Second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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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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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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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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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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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1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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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Article 28 Second Claus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it is provided, “Using game meterials, gambles besides speculative behaviors are not allowed and to leave such acts alone is not permitted” for one of observance of game-related business. It is fall within the purview of crime requisite because it’s punished penally by act contrary on Game Industry Act Article 28 Second Clause. Online game application matter of Game Industry Act is seriously raising since the online game appeared which was not considered at the stating point.
The first matter is, to ask the crime responsibility of Game Industry Act Article 28 Second Clause, does “gambles besides speculative behaviors” have to be permised? Or can we apply this article only with concern about existence of them or suppositions? The reply for this is, this should have action called “gambles besides speculative behaviors”. In other words, Game Industry Act Article 28 Second Clause is applied when game users confirm that they practices speculative behavior which prepared with all three elements. It can’t be applied only with concerns and suppositions. Also violative actions of prohibition clause of business of money changing on the Game Industry Act Article 32 is hard to see gambles besides speculative behaviors are acted, so the Game Industry Act Article 28 Second Clause can’t be applied only because game users broke the prohibition clauses of business of money changing.
Second matter, can “Game Industry Act Article 28 Second Clause” be applied to onlinegames? And if it can be, concretely which range is a problem. It is hard to apply “let gambles besides speculative behaviors do” on online, but it’s possible to apply “not letting them to do such an action.” But the obligation to do which this clause demands should be consisted of reflecting characteristic of onlinegame, this can be interpreted into “onlinegame business should monitor users who is in doubt violating “gambles besides speculative behaviors” consistently and repeatly. To stop user’s gambles besides speculative behaviors is not obligation to do that the Game Industry Act Article 28 requires. Obligation to do should be restricted not letting people do gambles and speculative behaviors. Therefore it’s not proper to decide the obligation to do is violated only with the fact that gambles and speculative behaviors occurred.
Third matter is relationship between obligation to do according to Game Industry Act and cancelation of use contract according to user agreements. According to consumer protection jurisprudence, onlinegame business should prove the fact about infringement when they do cancelation of use contract for the reasons of infringement of prohibited actions. It is hard to say that obligation to do from Game Industry Act Article 28 Second Clause is impossible legally, so the action of cancelation of use contract is possible only when onlinegame business confirm the fact of violation of the clause.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서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되므로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법조항을 처음 제정할 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온라인게임이 새로 등장함에 따라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온라인게임 적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첫째 문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우려 또는 추측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라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게임이용자가 사행행위의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사행행위를 실행했다는 입증을 해야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 단지 사행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우려 또는 추측만으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업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이용자가 환전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온라인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적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온라인게임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은 온라인게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작위의무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온라인게임사업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축적된 이용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관련성이 의심되어 미리 약관으로 고지된 이용패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보이는 이용자를 게임서비스의 이용에서 배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라는 결과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요구하는 작위의무가 아니다. 작위의무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에 대해서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따라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문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에 따른 작위의무와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해지와의 관계이다. 소비자 보호 법리에 따라 약관이 정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이용계약해지를 할 때는 온라인게임사업자가 관련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작위의무의 이행에 있어 이용계약 해지 조치는 온라인게임사업자가 약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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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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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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