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A Study of Legislation on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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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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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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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는 의료정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율을 받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규정에 의해 일반정보와 비교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규정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민감정보는 의료정보 외에도 사상, 정치적 견해 등을 포함하는데, 각 분야별 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료정보 중에서도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결국 이는 의료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민감정보를 동일한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정보들의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의 특성을 통해서 헌법적 보호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제기를 통해서 동법의 개정가능성 및 개별법으로서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과거 17대·18대 국회 때의 입법과정과, 외국에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개별입법제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새로운 법률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with the issue of importance. But so far the mea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and each individual could not comprehend well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though it is that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discuss information in the legal category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lassify the type of information or to apply to a general principle to information. Although it is necessary to reveal these problems in the dimension which is constitutional, the research is not plentifully advanced. Especially there was little research which relates with the problem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Consequently this doctoral dissertation presents a problem solving metho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 OECD) and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and Japan had a deep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cept United States, many countries have a general principle and provision about the protection of no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but personal information. In past we distinguished a public section and a private sector respectively in protecting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s general law for all types of information was established in 2011.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ll types is made to be under the application of this law. Nonetheless, this law has a problem and will not be able to protec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Consequently through solving these problems, I wish to propose the principle and contents of provisional nam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v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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