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에서의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검토 = The new review of attribution of share ownership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right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저자
문준우 (서후리숲)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6(24쪽)
제공처
대법원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를 주주권의 행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부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거의 일관되게 실질주주가 주주권의 행사자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들로 인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명주식이 줄어들 수 있고, 세금납부가 증가될 수 있고, 회사의 단체적ㆍ획일적ㆍ통일적 질서가 확립될 수 있고, 회사의 시간소비와 비용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주주평등원칙 위배가 감소될 수 있다.
위 판결들의 평석에 관한 문헌,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문헌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기존의 많은 문헌들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함의,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법 제369조 제1항(1주 1의결권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개서 미필에 대한 과태료부과)과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 관련 판결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의 미비점을 제시하였다.
(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업무를 할 때, (ⅱ)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ⅲ)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 그리고 (ⅳ) 법원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판결을 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주식의 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원리로 규율한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결과물이다.
Due to the rulings(supreme court ruling 2017da278385, 278392 decided on june 11, 2020, supreme court ruling 2020ma5263 dated june 11, 2020, supreme court ruling 2016da265351, pronounced on december 5, 2017, supreme court ruling 2015da248342, sentenced on march 23, 2017, etc.) related to attribution of share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the practice of borrowed-name shareholders and abnormal shareholder relationships will be significantly improved, a corporate legal, uniform, and formal order can be confirmed, and legal relationships can become transparent.
There are numerous articles that review the above ruling. However, this article contains information(the implications of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in the proviso to article 363,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law, whether the company's failur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register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hether the company's failur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register may violate article 369,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law(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and the imposition of fines of non-preparation or poor preparation of nominees(formal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s' register), rulings related to attribution of share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upreme court 2015da248342 en banc ruling, pronounced on march 23, 2017, supreme court ruling 2016da265351, pronounced on may 16, 2019 an improvement plan for the 2016da240338 ruling and the 2017da278385 and 278392 ruling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11, 2020) that numerous existing articles do not mention, was presented.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court will especially keep in mind the new contents in this article when making decisions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share and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Meanwhile, the rights relationship regarding the ownership of share is governed by the property law principle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Any disadvantage resulting from property law dispute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is also a result that the parties must bear.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