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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물보호법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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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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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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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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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호법은 환경법의 핵심영역 중의 하나로서, 매체별로 환경법을 분류할 때 공기보호법, 토양보호법과 함께 환경법의 한 축을 이룬다.
물보호법은 물의 오염 및 과도한 사용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水法 중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독일 물보호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은 1957년에 제정된 후 7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물관리법(WHG)이다.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물관리법은 최근 유럽 물관리기본지침(WFD, WRRL)의 영향을 받아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물’은 지표수, 연안수, 지하수를 포괄하고 있으며, 물관리법상 기본원칙으로 ① 관리의 원칙, ② 세심배려원칙, ③ 공적인 물공급에 있어서 인근지역 우선 공급원칙, ④ 물이용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물관리목표는 유럽 물관리지침상의 환경목표의 영향을 받아 물(수역)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 가령 ‘자연지표수’는 ‘양호한 생태적 상태’ 및 ‘양호한 화학적 상태’, ‘인공지표수’ 및 ‘현저하게 변경된 지표수’는 ‘양호한 생태적 잠재성’ 및 ‘양호한 화학적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공공재인 물은 공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물이용을 위해 인허가가 불필요한 자유이용도 있지만, 물이용을 위해 허가나 특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2005년 이후 홍수방지법 제정에 따라 물관리법에 홍수방지부분이 대폭 보완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물관리수단은 계획법적 기법인데, 독일의 주요 10개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하천유역별 관리를 위해, 유역관리계획과 조치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물보호법에서 볼 수 있는 ① 물은 공공재로서 공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② 통합적 물관리, ③ 유역중심의 물관리, ④ 물관리정책수립에서 폭넓은 공중참여, ⑤ 종합적인 물관리체계를 갖춘 법률의 필요성 등의 思考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en rechtlichen Schutz des Gewässers. Dafür analysiert die Arbeit insbes. das Wasserhaushaltsgesetz(WHG), das den Hauptteil des deutschen Gewässerschutzrechts bildet. Das WHG ist bisher siebenmal, zuletzt grundlegend 18. 6. 2002 zur Umsetzung der europäischen Wasserrahmenrichtlinie(WRRL), novelliert worden. Wegen des integrativen Ansatzes der WRRL und ihres ehrgeizigen Ziels der Erreichung wird diese 7. Novelle als Umbruch der europäischen Gewässerpolitik gewertet. Die wesentliche Neuerung der Novelle ist die Konzeption wasserrechtlicher Planungsinstrumente, wie Bewirtschaftungsplan des § 36b WHG und Maßnahmenprogramm des § 36 WHG.
Bemerkenswert ist auch, dass nach der Föderalismusreform, die am 1. 9. 2006 in Kraft getreten ist, hat der Bund nunmehr 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skompetenz im Bereich des Wasserhaushaltsrechts, während die Rahmengesetzgebung des Bundes abgeschafft wurde.
Diese Arbeit, die auf die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Gewässerschutzrechts abzielt, ist wie folgt aufgeteilt;
- Problemstellung sowie Systematik des Wasserrechts in Umrissen
- Rechtsgrundlagen des deutschen Gewässerschutzes im Zusammenhang mit der EU-Wasserrahmenrichtlinie
- Gewässerschutz im Wasserhaushaltsgesetz, insbes. der rechtliche Begriff des Gewässers, Ziele und Grundsätze der Wasserbewirtschaftung im WHG, sowie Instrumente der Wasserbewirtschaftung
- Gewässerschutz im UGB II-RefE
- Rechtsvergleich zwischen deutschem und koreanischem Gewässerschutz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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