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典編纂과 判例法 = Kodifikation und Richt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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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76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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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論文은 西獨 Freiburg大學校의 敎授인 Ernst von Caemmerer博士께서 譯者의 招請으로 來韓하여 1976年 6月 11日 午前 11時부터 中央大學校 法科大學에서 講演한 原稿이며, 同一한 內容은 6月 15日 韓國法學院에서도 韓獨法律學會會員을 비롯한 參席者를 위하여 發表한바 있다. 通譯은 사정에 의하여 權寧星博士께서 하시게 되었으나, 本稿의 飜譯은 譯者가 따로히 한 것이다. 따라서 誤譯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全的으로 譯者의 責任임을 밝혀둔다.
여기서 von Caemmerer 敎授의 略歷과 硏究業積의 一部를 소개하기로 한다. 敎授는 1908年 1月 17日 Berlin에서 出生하였으며, 1926年부터 1930年사이에 Mu¨nchen大學校와 Berlin大學校에서 法學을 공부하였다. Berlin에서는 Ernst Rabel敎授가 所長으로 되고 새로 設立된 外國法 및 國際私法硏究所(Kaiser-Wilhelm-Institu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硏究하기도 하였고, 여기서 그는 優秀한 少壯法律家團體를 만들었으며, 이 밖에 判士·辯護士 및 大銀行의 法律顧問으로서 法律實務面에 활동하였다.
二次大戰後에는 Frankfurt大學校에서 敎壇에 서기 시작하였으며, 1947年부터는 Freiburg大學校에서 敎授로서 民法, 商法, 經濟法 및 國際私法의 講義를 맡게 되었고, 1956年∼57年사이에는 同大學校의 總長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Bonn, Ko¨ln, Mu¨chen의 여러 大學校에서 招聘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Freiburg大學校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獨逸株式法, 組合法 및 責任法의 改正事業에 참여한바 있고, 獨逸原子委員會가 창설된 1956年부터 그 滑動이 끝난 1971年까지는 核燃料 法委員會의 指導層에 속해 있었다. 또 國際賣買法과 國際私法의 統一을 위한 海牙會議 에는 獨逸大表로서 여러번 참석한바 있다. 브륫셀에서는 歐州共同體의 事業에서 유럽株式會社의 創設에 같이 활동한 일도 있다.
敎授는 1962年∼63年사이에는 美國의 Georgetown, California등의 大學校에서 硏究를 위하여 머문 일이 있으며, 1970年 봄에는 瑞展의 Stockholm, Uppsala 및 Lund의 여러 大學에서 容員敎授로서 講義를 한 일이있다. 1954年이후는 海牙에 있는 國際仲裁裁判所(Cour Permanente d' Arbitrage)의 委員으로 있다.
敎授는 獨逸比較法學會(Deutsche Gesellschaft fu¨r Rechtsvergleichung)의 創設時부터 그 理事로 있으며, 1962年부터 1973年까지 그 會長職을 맡고있었다. 또 獨逸國際私法評議員會의 委員으로서 그 成立時부터 國際債務法委員會(die Kommission fu¨r Internationales Schuldrecht)를 主宰하고 있다.
敎授의 主硏究分野는 賣買法에 重點을 둔 債務法과 不法行位法, 國際私法이며, 아울러 商法, 특히 會社法, 銀行·金融法, 어음·手票法의 넓은 법위에 달하고 있다.
1968年 11月에 von Caemmerer敎授는 丁抹의 Kopenhagen大學校에서, 또 1970年 5月에는 瑞展의 Lund大學校에서 각각 名譽法學博士의 學位를 받았다.
敎授는 위의 各 硏究分野에 관한 많은 業積을 남겼으며, 그 主要한 論文은 1968年에 Hans G.Leser氏에 의하여 論文集第1卷(Gesammelten Schriften, Band Ⅰ)(比較法과 債務法)과 第2卷(Band Ⅱ)(社會法, 金融과 信用)으로 出版되었다.
위의 論文集第1卷에는 20篇의 論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題目을 보면, 「獨逸債務法과 比較法」(1956年, Ernst Rabel敎授의 逝去에 즈음하여 집필한 것), 「國際去來法이 發展途上國에 미치는 영향과 大陸法國家의 商法의 性格」(1864년), 「法의 統一과 國際私法」(유럽法의 問題, 1966年), 「獨逸國際私法에서의 債權法的 去來行位의 委任」(1959年), 「國際賣買法」(Nipperdey敎授의 誕生70周年記念論文, 1965年), 「1964年 4月 2∼25日의 國際賣買統日法에 관한 헤그會議」(賣買契約締結의 法統一에 관한 會議의 成果, 1965年), 「比較法과 動産讓度의 改革」(1938∼9年), 「詐欺에 의한 引度」(1952年), 「不當利得과 不法行位」(1954年), 「他人의 物件의 押留에 있어서의 利益調停」(1953年), 「善意取得에서의 給付의 返還」(1954年), 「利得請求와 第三者의 關係」(1962年), 「錯誤에 의한 他人의 債務의 支給」(1963年), 「損害賠償法에서의 因果關係의 問題」(1962年), 「不法行爲法의 變遷」(1960年), 「民法第823條 第1項의 絶對權」(1961年), 「第三者損害賠償에 관한 問題」(1965年) 등으로 되어있다.
論文集第2卷에는 會社法 기타에 관한 論文이 17篇 수록되어 있는데 그 論題를 보면, 「投資會社」(1956年), 「資本投下會社와 投資信託會社」(1958年), 「大組合」(組合法의 改正을 위하여, 1956年), 「取消할 수 있는 株主總會決議의 承認」(1959年), 「公示의 利益과 會社法」(1962年), 「1965年 獨逸株式法」(國際圖書館發行의 「獨逸株式法」에 譯者가 번역 수록하고 있다), 「유럽株式會社法」(1967年), 「通貨立法과 債務關係」(1948年), 기타 金融法分野의 數篇의 論文 및 「引受信用에 관한 問題」(1955年), 「海外貿易에서의 銀行保證」(1964年), 「어음의 背書指級」(1953年), 「延期된 所有權의 留保」(1953年) 등으로 되어 있다.
von Caemmerer 敎授의 硏究論文은 이 밖에도 多數에 이르고 있으며, 1931年부터 1967年까지의 論文은 위의 論文集第2卷 403面이하에 年度別로 열거되고 있다.
이 講演의 번역에 있어서는 原稿자체제 誤字가 있어서(von Caemmerer敎授가 직접 譯者에게 郵送해 준 原稿를 紛失하였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打字를 친 것을 譯出하였다) 譯者가 任意로 바로잡았으나, 제대로 고치지 못함으로써 誤譯이 있을지 모르며, 간격도 原稿에 따른 것이다. 獨逸語中 예컨대 "Richterrecht"는 「判例法」이라고도 하고 「裁判官法」이라고 하였다. 原稿中에는 "Fallrecht"라는 用語도 나오는데 이것도 「判例法」으로 하지않을 수 없어서 위와같이 "Richterrecht"를 뜻에 따라 두 갈래로 번역해 본것이다. 이 밖에 原稿에 없으나 講演에서 보충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譯者가 파악한 범위에서 보충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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