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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Law of the General Average-Focus o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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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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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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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이익을 얻은 선박 및 적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해손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공동해손은 국제성을 띄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경우 섭외요소가 존재하고, 섭외요소가 있는 공동해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준거법의 결정이 극히 중요하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해손의 경우 그 준거법을 확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각국의 내국법으로 규정한 준거법규정이 적용된다. 본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해손의 준거법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동해손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한국은 선적국법을 중국은 정산지법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도달지법 또는 양륙지법도 그 준거법으로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이 검토 했다. 검토결과에 따르면 공동해손의 준거법은 정산지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더보기General average is significant to make the ship and cargo of stakeholders shared equally, which are meant to avoid common danger, and dispose the captain of the ship and cargo to earn profit of. But in a vast number of cases general average involve many foreign factors in the way that result in the marine transportation with internationality. The applicable laws of the decision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general average that has foreign factors are extremely important. It`s directly affec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If general average arises in the event of existing stakeholders` agreements, there will follow the agreements, if no agreements, apply applicable law according to nation law. This article focuses on Korea and China`s the applicable law of the general average. With reference to the applicable law of general average, Korea shall apply to law of the country of ship registry, but China shall apply to law at the place of adjustment. Furthermore, it will be confirmed to apply the law of first docked or Landing law, so review together. According to the review results, I draw a conclusion that it is reasonable to confirm the applicable law of general average for law at the place of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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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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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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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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