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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제도에 대한 연구 :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 The Study on the Right of Withdrawal in Installment Sal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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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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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31. 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은 이제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도입한 2010년 전부 개정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다. 특히 법의 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법으로 자리매김하여왔다.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약철회제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 및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강화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교육수준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비교정보 획득의 용이성으로 인해 할부거래 자체에 내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나 충동구매 문제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와 비교한다면 그 정도는 약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많은 법률들이 그러하지만 할부거래법도 선진외국의 법률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할부거래법 제정 당시 독일 할부거래법과 일본 할부판매법을 많이 참조하였는데 두 나라 모두 방문판매와 결합된 할부거래에만 청약철회가 적용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도매소진흥법에서 청약철회가 먼저 도입되었고 이후 할부거래법 개정 시 비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할부거래법을 비롯한 소비자보호 법률들은 소비자보호가 일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법 목적조항에서 ‘거래를 공정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 30년이 다되어 가는 할부거래법의 집행방향도 후견적인 소비자보호보다는 충실한 정보제공을 받은 소비자(informed consumer)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자와 균형 있는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할부거래법상 후불식 할부거래에서 청약철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법조항의 입법연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할부거래법 전반을 망라하여 살펴보기보다는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선별하여 살펴본다. 특히 법 개정 시 마다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에 각 이슈와 관련된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되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더보기Installment sales are helpful for traders because they promote consumers to purchase goods or services by deferred payment. Consumers can decrease economic burden by stretching the cost of a purchase over a period of time. However, there also are some risks in the trade to both consumers and traders. In the case of installment sales, consumers tend to be subject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impulsive buying. Traders can be damaged if consumers do not pay in time. It is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hem that is most important in the installment trade. Installment Sales Act of Korea was enacted in 1991 and has contributed to consumer protection through several revisions.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re needs to be some more conside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est balance. First, The words, use or consumption of goods, which are exceptions to the right of withdrawal, are so ambiguous in meaning. Second, the requirement of ordered goods, which are also exception to the right of withdrawal, is too much rigid. Third, the starting point of withdrawal right is not the receipt date of contract document but the delivery date of goods in case goods are delivered later than the receipt of contract document. This paper doubts the rationale of it because consumers already had the opportunity to inspect the goods and listen to the explanation from the seller. Compared to the past, consumers have been well educated and have much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sites providing comparative information about goods or services. In addition, large traders like department stores or big discount stores have their refund policies which are more 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Installment Sales Act. Installment sales are not as much coercive or deceptive as off-premises and distance sales. They need not be treated as the same. First, it is desirable that the words, use or consumption of goods, should be deleted from the decree. As examples of the exceptions to withdrawal right, automobiles or other goods requiring installation should be prescribed. Second, even ordered goods should be allowed the right of withdrawal if they can be resold without big damages. Third, the starting point of withdrawal right should be the receipt date of contract document, not the delivery date of goods even though goods are delivered later than the receipt of contract document. In conclus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Installment Sales Act should be revised reflecting changes of society and balancing the interests between trader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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