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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한계와 극복방안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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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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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6(32쪽)
제공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를 요하지도 않는 이유로 위법한 행정지도가 행사되어질 개연성이 다른 행정작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성을 지니고 있기에 위법한 행정지도에 의해 손해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공권력(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국가배상이나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최고재판소는 행정절차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종래의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효과가 무(無)라는 사실행위론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3년의 무사시노시 맨션사건(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행정지도에 대해 행정 과정메커니즘해석에 의해 행정지도의 규범성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해석방법은 상대방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면서, 결국 이전과 다르게 행정지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개설권고사건판결(취소소송)에서도 일본최고재판소는 동일한 행정과정메커니즘해석에 의해 행정지도의 처분성까지 긍정하고 있다. 한편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개정을 통해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활용이 강조되면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학설은 당사자소송의 활용이 기대되어지는 전형적인 예로 통달(행정규칙)과 행정지도를 거론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한 소송상의 권리구제확대는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행정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기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당사자소송의 활용을 통해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의 확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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