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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반하는 법형성과 특별한정승인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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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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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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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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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1-8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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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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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에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3월의 짧은 제척기간 내에 상속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간이 도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정단순승인 의제를 규정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에 대해 무지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특별한정승인 의 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미성년자는 평생 상속채무로 인하 여 고통을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법의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인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의 신고기간의 기산점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성년자가 성 년이 된 후 자신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하 는 것이 법의 해석인지 법형성인지를 판단하고, 법원이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을 할 수 있는지를 대상판결의 쟁점사항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미성년자의 보 호를 위한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귀책 없이 법정대리인의 부지 또는 태만으 로 인하여 상속채무에 고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속한 개선입 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Civil Act shall adopt the principle of natural succession, which allows the heir to inherit comprehensive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ing the property of the predecessor and to accept or refuse the inheritance within a short, three-month period of exclusion; however, if the period is lapsed, the heir simply accepts.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Article 1026, Section 2 of the Korean Civil Code-before the amendment, which stipulated the provision on legal simple acceptance-infringes on the property rights and private autonomy of the heir, and therefore, struck down the Article as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a special limited accept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2 with the amended civil law. Although the special limited acceptanc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f the heir is a minor, the minor may struggle with inheritance debt for the entire life when the reporting period of the special limited acceptance has expired due to the ignorance of the legal guardian on limited acceptance or the guardian’s failure to exercise his or her duty. In the above cases, the judgment was determined whether the new special limited acceptance based on the ability to recognize a minor after the minor reaches adulthood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legal interpretation to protect the minor. When judging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limited acceptance are satisfied, this study considered the part that the reporting period of special limited acceptance may vary depending on whose recognition-either the minor, who is the heir, or the legal guardian-is considered. Next, the study examined whether allowing new special limited acceptance based on the ability to recognize after the minor reached adulthood was legal interpretation or legal formation. It also explored whether the court could permit contra legem interpretation by looking at the issues of the court decisions. Finally, the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regarding special limited acceptance was reviewed. It is hop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be mad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minors do not unfairly suffer from inheritance debt due to the ignorance or negligence of their legal guardia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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