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不動産登記法 : 理論 및 實務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목차
    • 제1장 總則
    • 제1절 序說
    • Ⅰ. 不動産登記의 意義 및 機能 = 2
    • Ⅱ.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特徵 = 6
    • 제2절 登記의 種類
    • Ⅰ. 機能에 의한 분류 = 13
    • Ⅱ. 效力에 의한 分類 = 15
    • Ⅲ. 對象에 의한 분류 = 18
    • Ⅳ. 內容에 의한 분류 = 20
    • Ⅴ. 形式에 의한 분류 = 22
    • Ⅵ. 등기절차 개시의 態樣에 의한 분류 = 25
    • 제3절 登記할 事項
    • Ⅰ. 登記할 事項의 意義 = 27
    • Ⅱ. 登記할 事項인 物件(客體) = 28
    • Ⅲ. 登記할 事項인 權利 = 33
    • Ⅳ. 登記할 事項인 물권변동 = 35
    • Ⅴ. 法律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42
    • Ⅵ.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事項 = 47
    • Ⅶ. 假登記 = 48
    • Ⅷ. 豫告登記 = 48
    • 제4절 登記의 效力
    • Ⅰ. 序說 = 49
    • Ⅱ. 종국등기(本登記)의 효력 = 49
    • Ⅲ. 假登記의 效力 = 58
    • Ⅳ. 豫告登記의 효력 = 65
    • Ⅴ.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의 효력 = 67
    • 제5절 登記의 有效要件
    • Ⅰ. 등기의 實體的 有效要件 = 68
    • Ⅱ.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74
    • 제2장 登記所와 登記官
    • 제1절 登記所
    • Ⅰ. 意義 = 90
    • Ⅱ. 登記所의 管轄 = 90
    • Ⅲ. 管轄의 轉屬 = 92
    • Ⅳ. 登記事務의 停止 = 94
    • 제2절 登記官
    • Ⅰ. 序說 = 95
    • Ⅱ. 登記官의 指定 = 95
    • Ⅲ. 등기관의 除斥 = 96
    • Ⅳ. 등기관의 責任 = 97
    • 제3장 登記에 관한 帳簿
    • 제1절 登記簿
    • Ⅰ. 등기부의 意義, 種類 = 101
    • Ⅱ. 登記簿의 調製 = 101
    • Ⅲ. 登記用紙 = 103
    • Ⅳ. 등기부 편성방법 = 115
    • Ⅴ. 등기용지의 分設ㆍ編綴 및 除去 = 117
    • 제2절 閉鎖登記簿
    • Ⅰ. 意義 = 119
    • Ⅱ. 폐쇄사유 = 119
    • Ⅲ. 폐쇄절차 = 120
    • Ⅳ. 폐쇄등기부의 保管 = 121
    • Ⅴ. 폐쇄등기부상 등기의 效力 = 121
    • Ⅵ.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準用 = 122
    • Ⅶ.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 122
    • 제3절 기타의 帳簿
    • Ⅰ. 登記申請接受帳 = 125
    • Ⅱ. 共同人名簿 = 125
    • Ⅲ. 신청서편철부 = 126
    • Ⅳ.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127
    • Ⅴ. 기타의 各種 帳簿 = 127
    • 제4절 장부의 保存 및 管理
    • Ⅰ. 帳簿의 保存 = 132
    • Ⅱ. 帳簿의 管理 = 133
    • 제5절 登記簿 등 帳簿의 公開
    • Ⅰ. 등기부 등의 閱覽 = 136
    • Ⅱ. 登記簿 謄ㆍ抄本의 交付 = 140
    • Ⅲ. 등기사항의 事實證明 = 149
    • Ⅳ. 등기부 등ㆍ초본 등의 手數料 = 151
    • Ⅴ. 폐쇄등기부에 대한 등ㆍ초본의 교부 및 열람 = 153
    • Ⅵ. 電算登記簿 = 153
    • 제4장 登記申請節次一般
    • 제1절 序說
    • 제1관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 Ⅰ. 申請主義(법 제27조) = 158
    • Ⅱ. 出席主義(법 제28조) = 159
    • Ⅲ. 書面主義(법 제40조) = 160
    • 제2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어도 개시되는 경우(신청주의의 예외)
    • Ⅰ. 職權에 의한 登記 = 161
    • Ⅱ. 法院의 命令에 의한 등기 = 161
    • 제3관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 162
    •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 163
    •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 165
    •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制裁 = 166
    • 제2절 登記申請行爲와 登記申請適格
    • 제1관 등기신청행위
    • Ⅰ. 의의 및 성질 = 169
    • Ⅱ. 등기신청행위의 有效要件 = 169
    • 제2관 등기신청적격(등기신청의 當事者能力)
    • Ⅰ. 意義 = 171
    • Ⅱ. 自然人 = 171
    • Ⅲ. 法人 = 172
    • Ⅳ.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 = 173
    • Ⅴ. 組合 = 175
    • Ⅵ. 學校 = 176
    • Ⅶ. 지방자치단체 = 177
    • 제3절 登記申請人
    • 제1관 공동신청의 원칙(共同申請主義)
    • Ⅰ. 意義 = 179
    • Ⅱ.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 = 179
    • 제2관 공동신청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
    • Ⅰ. 예외의 인정 = 185
    • Ⅱ. 判決에 의한 등기 = 185
    • Ⅲ. 相續으로 인한 등기 = 206
    • Ⅳ. 기타의 경우 = 208
    • 제3관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상속인의 신청)
    • Ⅰ. 意義 = 210
    • Ⅱ. 신청절차 = 211
    • Ⅲ. 등기의 實行 = 213
    • Ⅳ. 判決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特則 = 215
    • Ⅴ. 상속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登記 = 217
    • 제4관 대위등기신청
    • Ⅰ. 序說 = 218
    • Ⅱ. 債權者代位權에 기한 代位申請(민법 제404조: 법 제52조) = 218
    • Ⅲ.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代位申請(법 제131조의 2) = 227
    • Ⅳ. 信託登記의 代位申請 = 227
    • Ⅴ. 건물의 변경등기ㆍ멸실등기의 代位申請 = 228
    • Ⅵ. 土地收用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代位 = 229
    • Ⅶ. 체납처분으로 인한 押留登記時의 代位 = 229
    • Ⅷ. 하천부지로 된 경우 말소촉탁시의 代位 = 230
    • 제5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의 신청
    • Ⅰ. 意義 = 230
    • Ⅱ. 任意代理人의 能力 = 231
    • Ⅲ. 任意代理人의 資格 = 232
    • Ⅳ. 自己契約(相對方代理)ㆍ雙方代理의 허용 = 234
    • Ⅴ. 대리권의 존속시기 = 234
    • Ⅵ.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235
    • Ⅶ.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 237
    • Ⅷ. 支配人의 代理 = 238
    • Ⅸ. 대리권의 欠缺 = 238
    • Ⅹ.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 238
    • 제4절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제1관 신청서
    • Ⅰ. 序說 = 243
    • Ⅱ. 申請書의 기재방법 = 243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252
    • 제2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267
    • Ⅱ. 등기원인증서의 適格性(要件) = 267
    • Ⅲ. 登記原因證書의 구체적인 例 = 270
    • Ⅳ.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272
    • 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檢印契約書 = 273
    • 제3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Ⅰ. 序說 = 277
    • Ⅱ. 등기필증의 適格性(要件) = 278
    • Ⅲ. 등기필증의 제출을 要하지 않는 경우 = 283
    • Ⅳ.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 284
    • 제4관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Ⅰ. 의의 및 적용범위 = 289
    • Ⅱ. 登記原因證書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特例 = 290
    • Ⅲ.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292
    • Ⅳ. 제3자의 許可書 등의 작성방법 = 326
    • Ⅴ.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 327
    • 제5관 매매목록
    • Ⅰ. 원칙 = 327
    • Ⅱ. 거래신고필증 = 327
    • Ⅲ. 목록 = 328
    • 제6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330
    •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330
    • Ⅲ. 증명서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336
    • 제7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336
    • Ⅱ.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 337
    • Ⅲ. 외국인의 경우 = 337
    • Ⅳ. 재외국민의 경우 = 338
    • Ⅴ. 法人의 경우 = 339
    • Ⅵ.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 339
    • Ⅶ.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 340
    • 제8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Ⅰ. 序說 = 341
    • 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 = 342
    • Ⅲ.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증명서면 = 343
    • 제9관 인감증명
    • Ⅰ. 의의 = 344
    • Ⅱ.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 345
    • Ⅲ.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348
    • Ⅳ.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 349
    • Ⅴ. 인감증명의 발급관서 = 352
    • Ⅵ. 유효기간, 용도 및 기재사항 = 353
    • Ⅶ. 기타 관련문제 = 355
    • 제10관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56
    • 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56
    • Ⅲ.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56
    • Ⅳ.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 357
    • 제11관 상속ㆍ상속인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 제12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 = 359
    • Ⅱ.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 = 360
    • 제13관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 Ⅰ.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360
    • Ⅱ.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361
    • 제14관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 Ⅰ. 서설 = 362
    • Ⅱ.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362
    • Ⅲ. 등기부등본의 제출 = 365
    • 제15관 등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 Ⅰ. 등록세 = 365
    • Ⅱ. 등기신청수수료 = 366
    • Ⅲ.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 367
    • 제16관 신청서부본
    • 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 368
    • Ⅱ. 등기필 통지용 신청서부본 = 369
    • Ⅲ. 과세자료 송부용 신청서부본 = 369
    • 제17관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 Ⅰ. 첨부서면의 원용 = 370
    • Ⅱ.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 370
    • 제18관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특례
    • Ⅰ. 청산법인의 의의 = 371
    • Ⅱ.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 371
    • Ⅲ.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 371
    • Ⅳ. 부칙 = 372
    • 제19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특례
    • Ⅰ.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 373
    • 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373
    • Ⅲ. 첨부서면 = 373
    • Ⅳ.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 374
    • Ⅴ. 기타 = 375
    • Ⅵ. 부칙 = 375
    •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 Ⅰ. 序說 = 378
    • Ⅱ. 등기신청서의 제출 = 379
    • Ⅲ. 등기신청서의 접수 = 379
    • Ⅳ. 登記의 同時申請과 관련된 문제 = 381
    • Ⅴ. 受領證의 交付 = 384
    •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審査
    • Ⅰ. 序說 = 385
    • Ⅱ.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 385
    • Ⅲ. 우리 나라의 부동산등기법상의 심사주의 = 386
    • Ⅳ. 실질적 심사권이 허용되는 경우 = 388
    • 제3절 등기신청의 補正 및 取下
    • Ⅰ. 등기신청의 補正 = 392
    • Ⅱ. 등기신청의 取下 = 394
    • 제4절 등기신청의 却下
    • Ⅰ. 의의 = 396
    • Ⅱ. 却下事由 = 396
    • Ⅲ. 却下決定 = 416
    • Ⅳ. 却下事由가 아닌 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 418
    • Ⅴ. 却下事由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 418
    • 제5절 登記의 實行
    • Ⅰ. 序說 = 420
    • Ⅱ. 등기의 실행순서 = 420
    • Ⅲ. 등기의 기재방법 = 421
    • Ⅳ. 交合 = 424
    •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 Ⅰ. 序說 = 426
    • Ⅱ. 등기필증의 작성ㆍ교부 및 반환 = 426
    • Ⅲ.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 등의 반환 = 430
    • Ⅳ. 등기권리자에의 登記畢의 通知 = 430
    • Ⅴ. 臺帳所管廳에의 등기필의 통지 = 431
    • Ⅵ. 課稅資料의 送付 = 431
    • Ⅶ.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送付 등 = 432
    • Ⅷ. 그 밖의 各種의 通知 = 432
    • Ⅸ.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 435
    • Ⅹ. 법원행정처장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의 특례 = 435
    •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Ⅰ. 序說 = 441
    • Ⅱ. 사용자등록 = 442
    • Ⅲ.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 443
    • Ⅳ.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 445
    • Ⅴ. 등기의 취하, 보정 및 각하 = 448
    • Ⅵ. 등기의 실행 = 449
    • Ⅶ. 등기완료 후의 절차 = 450
    • Ⅷ.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의 제공 = 453
    • Ⅸ. 이의신청 = 454
    • Ⅹ. 등기부등본수수료 면제 = 454
    • 제6장 所有權에 관한 등기절차
    • 제1절 所有權保存登記
    • 제1관 서설
    • Ⅰ.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 456
    • Ⅱ.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457
    • Ⅲ. 소유권보존등기의 制限 = 458
    • 제2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 Ⅰ.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458
    • Ⅱ. 申請書의 특수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 466
    • Ⅲ. 登記實行에 관한 特則 = 469
    • 제3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470
    • Ⅱ. 신청서의 특수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 477
    • Ⅲ. 등기실행에 관한 特則 = 482
    • 제4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483
    • Ⅱ. 신청서의 특수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 485
    • Ⅲ. 등기실행에 관한 特則 = 488
    • 제5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Ⅰ. 意義 = 493
    • Ⅱ.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의미 = 494
    • Ⅲ. 첨부서면 = 495
    • Ⅳ. 職權所有權保存登記의 실행 = 498
    • Ⅴ. 登記完了 후의 절차 = 500
    • Ⅵ. 職權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抹消 = 501
    • 제2절 所有權移轉登記
    • 제1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 제2관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 Ⅰ. 意義 = 504
    • Ⅱ. 所有權一部移轉 = 504
    • Ⅲ. 共有持分權 全部移轉 = 505
    • Ⅳ. 공유지분권 일부이전 = 505
    • Ⅴ. 特則 = 509
    • Ⅵ. 등기의무자도 數人이고 登記權利者도 數人인 경우 = 510
    • Ⅶ. 부동산의 特定一部에 대한 이전등기 = 514
    • 제3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序說 = 517
    • Ⅱ. 相續制度의 변천내용 = 517
    • Ⅲ. 相續을 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518
    • Ⅳ. 相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更正 = 533
    • Ⅴ. 합병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539
    • 제4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遺贈 = 544
    • Ⅱ. 登記申請人 = 546
    • Ⅲ. 申請書의 記載事項 = 547
    • Ⅳ. 登記申請方法 = 548
    • Ⅴ. 申請書의 添附書面 = 549
    • Ⅵ. 遺留分과의 관계 = 550
    • 제5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Ⅰ. 序說 = 551
    • Ⅱ.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53
    • Ⅲ. 申請人 = 554
    • Ⅳ. 申請書의 기재사항 = 556
    • Ⅴ. 申請書의 첨부서면 = 556
    • Ⅵ. 등기의 실행 = 558
    • 제6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意義 = 559
    • Ⅱ.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 560
    • Ⅲ.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正當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561
    • Ⅳ. 還買權의 행사 = 562
    • 제7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意義 = 563
    • Ⅱ. 토지수용의 절차 = 564
    • Ⅲ. 申請人 = 567
    • Ⅳ.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 569
    • 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570
    • Ⅵ. 등기의 實行 = 571
    • Ⅶ. 裁決이 失效된 경우 = 573
    • 제8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
    • Ⅰ. 외국인 = 574
    • Ⅱ. 在外國民 = 577
    • 제9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序說 = 583
    • Ⅱ.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에 의한 중간생략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 584
    • Ⅲ. 계약당사자의 地位移轉契約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의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585
    • Ⅳ. 계약당사자의 地位移轉契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 586
    • Ⅴ.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행 = 587
    • 제10관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Ⅰ. 申請節次 = 588
    • Ⅱ. 등기의 실행 = 588
    • 제11관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
    • Ⅰ. 垈地使用權 = 589
    • Ⅱ. 垈地權 = 590
    • Ⅲ.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 = 591
    • Ⅳ.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 592
    • 제3절 共同所有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595
    • Ⅱ. 共有에 관한 登記 = 595
    • Ⅲ. 合有에 관한 登記 = 603
    • Ⅳ. 總有에 관한 登記 = 613
    • 제4절 還買特約 및 特別法에 의한 特約事項登記
    • 제1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616
    • Ⅱ. 還買特約登記 = 616
    • Ⅲ. 還買權의 변동에 관한 등기절차 = 620
    • Ⅳ.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622
    • Ⅴ. 권리소멸약정의 등기와의 차이점 = 624
    • 제2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00. 1. 16. 등기예규 제1009호)
    • Ⅰ. 原則 = 625
    • Ⅱ.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626
    • Ⅲ.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 633
    • Ⅳ.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 634
    • 제5절 信託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635
    • Ⅱ. 信託登記事務處理指針 = 638
    •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 Ⅰ. 序說 = 664
    • Ⅱ. 名義信託約定 및 名義信託登記의 效力 = 664
    • Ⅲ. 實權利者名義登記의 義務와 예외적인 特例認定 = 666
    • Ⅳ.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 668
    • 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 명의로 하는 등기의 인정여부 = 671
    • Ⅵ. 名義信託登記와 制裁 = 673
    • 제7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 Ⅰ. 법 제정이유 = 675
    • Ⅱ. 적용대상 부동산 = 675
    • Ⅲ. 적용지역 및 대상 = 675
    • Ⅳ. 확인서발급 및 보증서작성 절차 = 676
    • Ⅴ. 토지의 이동신청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절차 = 679
    • Ⅵ.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680
    • Ⅶ.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680
    • Ⅷ.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등 = 681
    • Ⅸ. 유효기간 = 681
    • Ⅹ. 적용의 배제 = 681
    • 제7장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등기절차
    • 제1절 地上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692
    • Ⅱ. 申請人 = 694
    • Ⅲ. 申請書의 기재사항 = 694
    • Ⅳ. 신청서의 添附書面 = 696
    • Ⅴ. 登記의 實行 = 698
    • Ⅵ. 特殊地上權 = 699
    • Ⅶ. 지상권의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 = 702
    • 제2절 地役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707
    • Ⅱ. 申請人 = 708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709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10
    • Ⅴ. 登記의 실행방법 = 711
    • Ⅵ. 地役權의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 = 713
    • 제3절 傳貰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715
    • Ⅱ. 申請人 = 717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718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20
    • Ⅴ. 登記의 실행 = 721
    • Ⅵ. 전세권의 변경ㆍ이전ㆍ말소등기 = 722
    • 제4절 根抵當權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731
    • Ⅱ. 근저당권의 設定登記 = 732
    • Ⅲ. 根抵當權의 이전등기 = 744
    • Ⅳ. 근저당권의 變更登記 = 756
    • Ⅴ. 根抵當權의 抹消登記 = 770
    • Ⅵ. 共同抵當에 관한 등기 = 774
    • Ⅶ. 공장저당 = 783
    • 제5절 權利質權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792
    • Ⅱ. 申請人 = 793
    • Ⅲ. 申請書의 기재사항 = 793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93
    • Ⅴ. 登記의 실행 = 794
    • 제6절 賃借權에 관한 등기
    • Ⅰ. 序說 = 795
    • Ⅱ. 申請人 = 796
    • Ⅲ. 申請書의 기재사항 = 796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799
    • Ⅴ. 登記의 실행 = 801
    • Ⅵ. 임차권의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 = 803
    • Ⅶ. 賃借權登記命令制度 = 804
    • 제8장 그 밖의 各種의 登記節次
    • 제1절 變更登記
    • 제1관 서설
    • Ⅰ. 意義 = 812
    • Ⅱ. 種類 = 813
    • 제2관 권리변경등기
    • Ⅰ. 序說 = 813
    • Ⅱ. 申請人 = 814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814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815
    • Ⅴ. 등기의 실행 = 816
    • 제3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Ⅰ. 序說 = 816
    • Ⅱ.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몇가지 특수한 경우 = 817
    • Ⅲ. 申請人 = 819
    • Ⅳ. 신청서의 기재사항 = 820
    • Ⅴ. 신청서의 첨부서면 = 821
    • Ⅵ. 등기의 실행 = 823
    • Ⅶ. 變更登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823
    • Ⅷ. 職權에 의한 변경등기 = 826
    • 제4관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Ⅰ. 序說 = 831
    • Ⅱ.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831
    • Ⅲ. 不動産의 變更登記 = 835
    • Ⅳ. 垈地權에 관한 등기 = 869
    • 제2절 滅失登記
    • Ⅰ. 意義 = 890
    • Ⅱ. 등기의 申請 = 890
    • Ⅲ. 등기의 실행 = 892
    • Ⅳ. 멸실건물 등기용지의 폐쇄와 부활 = 893
    • Ⅴ. 하천부지의 抹消登記 = 893
    • 제3절 更正登記
    • Ⅰ. 序說 = 895
    • Ⅱ. 更正登記의 要件 = 896
    • Ⅲ. 登記의 同一性 = 897
    • Ⅳ. 착오 또는 遺漏의 通知 = 902
    • Ⅴ. 신청절차 = 903
    • Ⅵ. 신청서의 기재사항 = 903
    • Ⅶ. 신청서의 첨부서면 = 904
    • Ⅷ. 登記의 실행 = 905
    • Ⅸ.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更正登記 = 908
    • Ⅹ. 일부말소의미의 更正登記 = 911
    • 제4절 抹消登記
    • Ⅰ. 序說 = 916
    • Ⅱ. 抹消登記의 要件 = 917
    • Ⅲ. 申請人 = 924
    • Ⅳ. 신청서의 기재사항 = 927
    • Ⅴ. 신청서의 첨부서면 = 927
    • Ⅵ. 登記의 실행 = 928
    • Ⅶ. 囑託에 의한 抹消 = 931
    • Ⅷ. 職權抹消 = 932
    • Ⅸ. 虛無人名義 登記의 抹消 = 936
    • 제5절 回復登記
    • Ⅰ. 序說 = 939
    • Ⅱ. 抹消回復登記 = 939
    • Ⅲ. 滅失回復登記 = 950
    • 제6절 假登記
    • Ⅰ. 序說 = 957
    • Ⅱ. 가등기의 요건 = 957
    • Ⅲ.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 958
    • Ⅳ. 申請人 = 962
    • Ⅴ. 신청서의 기재사항 = 964
    • Ⅵ. 신청서의 첨부서면 = 965
    • Ⅶ. 登記의 實行 = 967
    • Ⅶ. 가등기의 效力 = 968
    • Ⅷ.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 = 970
    • Ⅸ. 假登記의 移轉登記 = 985
    • Ⅹ. 假登記의 抹消登記 = 990
    • 제7절 豫告登記
    • Ⅰ. 序說 = 997
    • Ⅱ. 예고등기의 要件 = 997
    • Ⅲ. 豫告登記의 등기절차 = 1002
    • Ⅳ. 예고등기의 실행 = 1003
    • Ⅴ. 예고등기의 효력 = 1004
    • Ⅵ. 豫告證記의 抹消 = 1005
    • 제8절 囑託에 의한 등기
    • 제1관 서설
    • Ⅰ. 意義 = 1012
    • Ⅱ. 촉탁등기의 종류 = 1012
    • 제2관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하는 촉탁등기
    • Ⅰ. 序說 = 1012
    • Ⅱ.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 1013
    • Ⅲ. 촉탁등기절차의 特則 = 1013
    • Ⅳ.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 1014
    • Ⅴ.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 1015
    • Ⅵ. 본래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 1016
    • 제3관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하는 촉탁등기
    • Ⅰ. 滯納處分에 관한 등기 = 1016
    • Ⅱ. 競賣에 관한 등기 = 1019
    • Ⅲ. 假押留, 假處分에 관한 등기 = 1039
    • Ⅳ. 其他 = 1056
    • 제9절 職權에 의한 登記(1060)
    • 제10절 規約上 共用部分에 관한 登記
    • Ⅰ. 序說 = 1061
    • Ⅱ. 申請人 = 1062
    •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 1062
    • Ⅳ. 신청서의 첨부서면 = 1063
    • Ⅴ. 登記의 실행 = 1064
    • Ⅵ.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등기의 말소등기 = 1065
    • 제11절 附記登記
    • Ⅰ. 意義 = 1068
    • Ⅱ. 附記登記의 目的 = 1068
    • Ⅲ. 부기등기의 要件 = 1068
    • Ⅳ. 附記登記의 순위 = 1070
    • Ⅴ. 附記登記의 實行 = 1070
    • Ⅵ. 附記登記의 抹消登記 = 1070
    • 제12절 登記上 利害關係人
    • Ⅰ. 序說 = 1074
    • 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地位 = 1075
    • Ⅲ. 承諾의 方法 = 1081
    • Ⅳ.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등기의 효력 = 1081
    • 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 = 1082
    • 제9장 登記官의 처분에 대한 異議
    • Ⅰ. 序說 = 1084
    • Ⅱ. 異議申請의 要件 = 1084
    • Ⅲ.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1087
    • Ⅳ.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 1088
    • Ⅴ. 관할지방법원의 裁判 = 1089
    • Ⅵ. 管轄地方法院의 命令에 의한 登記 = 1090
    • Ⅶ. 不服의 方法 = 1091
    • 제10장 登記申請과 관련된 諸義務
    • 제1절 登錄稅
    • Ⅰ.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및 納稅地 = 1094
    • Ⅱ.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稅率 = 1096
    • Ⅲ. 등록세의 非課稅(실무 참고자료) = 1106
    • Ⅳ. 등록세의 課稅免除 및 減免(실무 참고자료) = 1108
    • Ⅴ. 등록세의 重課(실무 참고자료) = 1125
    • 제2절 地方敎育稅(1129)
    • 제3절 농어촌특별세(1130)
    • 제4절 國民住宅債券
    • Ⅰ. 국민주택채권의 買入義務 = 1130
    • Ⅱ.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 1130
    • Ⅲ.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 = 1131
    • Ⅳ.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 1136
    • Ⅴ.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시가표준액 적용에 관한 Q & A(건설교통부 자료) = 1137
    • Ⅵ. 국민주택채권의 免除(실무자료참고) = 1140
    • 제5절 登記申請手數料
    • 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 1145
    • Ⅱ. 등기신청수수료의 算定 = 1145
    • Ⅲ.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 1149
    • 제6절 印紙稅
    • Ⅰ. 인지세의 납부의무 = 1153
    • Ⅱ. 課稅文書 및 稅額 = 1153
    • Ⅲ. 印紙稅의 納付 = 1153
    • Ⅳ. 인지세가 非課稅되는 경우 = 1154
    • 附錄 = 1157
    • 부동산등기기재례 = 1158
    •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1168
    • 등기원인증서양식 = 1192
    • 상속제도의 변천내용 = 1197
    • 외국인ㆍ재외국민 관련 참고자료 = 12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 1219
    • 판례ㆍ예규ㆍ선례 색인 = 1241
    • 사항색인 = 1263
    더보기

    온라인 도서 정보

    온라인 서점 구매

    온라인 서점 구매
    서점명 서명 판매현황 종이책 전자책구매링크
    정가 판매가
    (할인율)
    포인트
    (포인트몰)

    부동산등기법 - 신정판, 이론 및 실무

    품절 42,000 원 42,000원 (0%) 종이책 구매 1,260 포인트
    • 포인트 적립은 해당 온라인 서점 회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기 할인율 및 적립포인트는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ISS 서비스에서는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