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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제공과 관련된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Criminal Law Reaction about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저자
황만성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8(26쪽)
제공처
Korea's quarantine and response to Coronavirus Infection-19 is currently in the spotlight as an exemplary model worldwide.
The success of Korea's quarantine against Corona 19 pandemic based 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Corona 19 pandemic brings a new problem i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question of how to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is very important.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6-2 regulates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It states that the head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an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suspected persons, including a patients of an infectious disease, to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if necessary. The Article 76-2 ② states that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to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of patients of an infectious disease, etc. and persons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may request any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the provider cannot reject such request without justifiable reason.
But, these regulation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right of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is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The system for requesting personal information bases on Article 76-2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readth of the subject, spatial limitlessness, object of information,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Second, regarding the concept of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there is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시행의 이면에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특히 자기정보결정권 간의 상충문제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 공개 제도(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와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동법 제76조의2)를 두고 있는데, 특히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해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인적사항, 의료정보,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감염병예방법상의 제도가 정당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의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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