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크웹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유통·판매 규제 필요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Distribution And Sales Of Undisclosed Or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By Exploiting The Anonymity Of The Dark Web
저자
구희진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61-497(37쪽)
제공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내부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법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내부자 거래 규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다크웹, 암호화 기술 발전, 암호화폐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다크웹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였고, 다크웹에서 여러 내부자거래포럼을 통해 미공개중요정보를 폐쇄적으로 판매하는 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미국에서는 다크웹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판매하는 자에게 10(b), 10b-5를 적용하고, 그 판매대금을 몰수하는 처분을 하는 가이드판례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판매행위는 매매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차익 환수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도 없다. 「자본시장법」 상 몰수 또는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ʻ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ʼ의 범주에 판매자를 포함하는 방법이나, ʻ그 밖의 거래ʼ에 폐쇄적인 방법을 통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석이 필요하나 여러 어려움이나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법」 상 몰수 또는 추징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도, 판매대금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의 법리를 살펴보고, 다크웹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부자거래 정보 판매 행위에 대하여 알아본 뒤, 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다크웹에서 미공개중요정보 판매 규제 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trade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is the fraud that causes losses to ordinary investors who are not insiders. Then, threatens the fairness and integrity of the market. In response, the law stipulates the ban on the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in Article 17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pre-regulation and post-regulation are operated to effectively curb the use of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In addition,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s of the Act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to protect ordinary investors but not to excessively restri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Recently, as the number of users using the dark web has increa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dark web, cryptographic technology, and the universalization of crypto-currency, a place has been formed to sell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through various insider trading forums on the dark web. As a result, in the U.S., SEC made the guide case which applies 10(b) and 10b-5 to selling ʻʻInsider Tipsʼʼ on the dark web.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such sales are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cope of information recipients and how to recover sales revenue.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find a direction in which the sales market itself is not activat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inciples of prohibiting the us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examines the sale of insider trading information through the dark web, and examines US precedents in this regard and describes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the sale of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on the dark web.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