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 암호자산시장법 연구 - MiCAR의 적용범위와 업규제를 중심으로 - = A Review of EUʼs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MiCAR)
저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216(78쪽)
제공처
2020년 9월 24일 최초로 성안되어 2024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EU의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R)은 전 세계 최초로 단일 법률에서 일반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공시규제, 업규제 및 불공정거래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으로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MiCAR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행 예정인 최종 법안을 기초로 그 적용범위와 업자규제를 천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우선 적용범위를 물적, 인적, 영토적, 규범적,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MiCAR가 다루는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전반적으로, MiCAR는 일반암호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규제완화의 입장을 취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입장을 취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된 점으로는 기존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MiCAR 제2편의 공시규제를 면제하고, 투자설명서와 달리 암호자산백서에 대해서는 승인 요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1년이라는 유효기간도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암호자산백서의 내용 또한 투자설명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MiCAR는 암호자산이 기존의 EU 금융규제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규제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므로 규제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규제와 관련하여, MiCAR는 암호자산업을 10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암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요건으로 법인 등일 것임을 요구하는 반면 기존의 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는 은행을 제외하고 암호자산업과 동등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하는 암호자산업을 인가 없이도 관련 정보를 권한당국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MiCAR의 규제설계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먼저 가상자산의 유형화와 그 범위를 설정하면서 현재와 같이 개별 법률의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그 자체를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상자산업 자체도 확대해야 함은 물론 그 유형 분류는 현 자본시장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수범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ʻ금가분리원칙ʼ은 한국의 현 가상자산시장의 현실상 곧바로 철폐하기는 어렵고 규제의 시행 이후 중장기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법적 확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플랫폼을 통해 보유하는 가상자산투자자 권리(반환청구권)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Uʼs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R), which was first drafted on September 24, 2020 and is scheduled to be fully implemented on December 30, 2024,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irst law in the world to comprehensively regulate disclosure, service providers, and unfair trading for stablecoins and crypto-assets other than stablecoins in a single special law.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on MiCAR in Korea,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 regulation based on the final bill that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categorizes the scope of MiCAR into material, personal, territorial, normative, and temporal scopes, introduces the main issues covered by MiCAR, and attempts to evaluate them. Overall, MiCAR has taken a deregulatory stance on crypto-assets other than stablecoins to accommodate digital transformation, but strict regulation for stablecoins has been adopted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ty, monetary policy, etc. Among the relaxed regulations are that utility tokens for existing goods or services are exempted from the disclosure regulations of MiCAR Title Ⅱ, and unlike prospectuses, crypto-asset white papers are not only not subject to authorization requirements but also have no one-year expiration date. The content of crypto-asset white papers is also relatively less regulated than prospectus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MiCAR is not a new regulation, as it is tailored to fill a regulatory gap where crypto-assets are not covered by existing EU financial regulation. Regarding business regulation, it is significant that MiCAR categorizes 10 types of crypto services and requires a legal entity to be authorized to operate these crypto services, whil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except banks, can operate crypto industries without authorization if they are engaged in the equivalent business as crypto-asset services by simply notifying the authoritie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MiCARʼs regulatory design, this paper suggests some considerable points for Republic of Korea which is preparing for th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First, while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and scope of virtual assets, this author suggests, financial instruments themselves but not ones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individual financial law as is currently the case.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scope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themselves should be expanded, and that their categorization could follow the current capital market system, which is advantageous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convenience for the users of the law. The so-called ʻseparation principle between financial services and virtual asset servicesʼ might be difficult to abolish immediately, due to the reality of the current virtual asset market in Korea, and it was argued that it should be abolished in the mid- to long-term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fledged regulation. Finally, it was emphasized that legislative measures are strongly required to provid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s of virtual asset investors (right of return) held through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in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o promote legal certainty of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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