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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쟁점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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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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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동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외에도 부당해고 구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부당해고구제의 방법은 종래 원직복직이었다. 그런데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도 도입하게 되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의 방법으로 금전보상제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 지났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그동안의 금전보상제의 운용을 되돌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금전보상제의 법리적 쟁점 및 실무적 쟁점들을 찾아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더보기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mmission System in Korea, the Labor Commission has been also in charge of the remedy for unfair dismissal in addition to the relief of unfair labor practices. The method of remedy for unfair dismissal was conventionally reinstatement to the original position. Howev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2007, monetary compensation was also introduced as a method of relief for unfair dismissal. Although the dismissal of an empolyee was judged to be an unfair dismissal, if the empoyee does not wish to return to the original position, it is possible for him/her to receive a monetary compensation instead of the reinstatement.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a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 For that reason, I think it is time to look back o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examine the unresolved issue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of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and examined th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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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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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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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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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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