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랑스민법상 환매 = La vente avec faculté de rachat en droit frança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1-336(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민법 제590조 이하에서는 환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재매매의 예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국내의 학설상 다수의견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환매를 재매매의 예약으로 볼 경우에는 환매등기가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환매등기는 매매등기의 부기등기라는 점에서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지 않다. 또한, 환매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미가 환매등기 이후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환매권의 행사와 동시에 모두 소멸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면, 재매매의 예약이 있다고 하여 과연 그와 같은 효과를 제한없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매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비용상환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은 환매를 재매매의 예약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환매를 재매매의 예약으로 이해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였으면서도 이를 재매매 할 때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민법 제1659조에서는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반환과 매매비용의 상환을 매개로 매매목적물을 다시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정의의 면에서는 우리 민법 제590조의 환매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1658조에서는 “본 편에서 이미 설명한 무효와 해제의 원인 및 모든 합의에 공통된 무효와 해제의 원인과는 별도로, 매매계약은 ‘환매권’(faculté de rachat)의 행사와 ‘대금의 과소’(vileté du prix)를 이유로 해제(또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매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가 소급적으로 ‘소멸’(anéantissement)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환언하면, 환매권의 행사는 해제권의 행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환매권을 해제권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매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비용상환의무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환매등기가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 가등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민법에서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환매등기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음을 환매등기를 통하여 공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럽다. 특히, 환매등기가 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환매특약부 매매 이후 환매권 행사 이전에 발생한 이해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 민법의 입법자들이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으나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지는 가등기로서의 환매등기를 의도하였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는 해제권을 표상하는 환매등기를 상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매의무자와 관련하여서도 프랑스민법에서의 해석론이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즉, 환매를 재매매의 예약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설명할 경우에는 환매의무자가 언제나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경우 목적물이 전매된 경우에는 전득자가 환매의무자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재매매예약설의 태도는 논리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환매등기를 일정한 권리를 표창하는 등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권리가 바로 해제권이라는 것이다.
더보기L’article 590 et s. du Code civil coréen prévoit la vente avec faculté de rachat. La nature d’une vente à réméré est cependant, selon la doctrine dominante, une promesse de revente. Toutefois, si l’on considère que la vente à réméré constitue une promesse de revente, l’inscription du pacte de rachat doit prendre la forme d’un enregistrement provisoire pour la préservation du droit de réclamer le transfert de propriété, qui n’a aucun effet juridique et réel. Cependant, l enregistrement du pacte de rachat possede un effet réel dans la mesure où il s agit d un enregistrement supplémentaire fait en marge de l inscription de la vente originaire. À cet égard, la vente de rachat et la promesse de revente doivent être traitées différemment. En outre, la reconnaissance de l obligation du vendeur de rembourser les frais et loyaux coûts de la vente peut servir de base supplémentaire pour rendre difficile la compréhension de la vente avec faculté de rachat comme une promesse de revente. En revenche, l’article 1659 du Code civil français stipule que “la faculté de rachat est un pacte par lequel le vendeur se réserve de reprendre la chose vendue, moyennant la restitution du prix principal et le remboursement …”. Par conséquent, en termes de définition du concept, on peut apprécier qu il n y a pas de différence significative par rapport à la faculté de rachat de l article 590 du code civil coréen. Par contre, l’article 1658 du Code civil français dispose que “Indépendamment des causes de nullité ou de résolution déjà expliquées dans ce titre, et de celles qui sont communes à toutes les conventions, le contrat de vente peut être résolu par l exercice de la faculté de rachat et par la vileté du prix”. En d autres termes, il est entendu que la vente est anéantie rétroactivement du fait de l exercice du réméré, de sorte que celle-ci constitue l’accomplissement d’une condition résolutoire. Si l’on analyse le droit de réméré comme un droit à résolution, on peut admettre naturellement une obligation du vendeur de rembourser à l’achteur les frais et loyaux coûts de la vente employés par celui-ci. Par ailleurs, le droit de réméré est opposable au tiers en cas de publication au fichier immobilier.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si le vendeur reprend la chose vendue par l’effet du pacte de rachat, toutes les charges dont l’acquéreur l’aurait grevé après la publication du réméré n’auront plus d’effet réel. De ce fait, on pourra comprendre que l’inscription du pacte de rachat représente la publication du droit à résolution. En fin de compte, on pourra conclure dans les deux droits que le droit de réméré est un droit à résolu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