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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범위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application scope of the Theory, “Using Private Land as a De Facto Road”
저자
김영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94(4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우리 대법원은 수십 년에 걸쳐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위 법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법리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우리나라 민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학계의 비판이 계속되었고, 최근 대법원 또한 그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러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정립, 발전시켜온 위 법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위 법리를 우리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대법원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도로의 공공성이라는 대립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라는 선행행위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신의칙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적용되어야 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developed a theory with abandoning the right to use and profit of one’s land for decades. This theory is applied to cases in which a plaintiff has land possessed and used by local government as a de facto road and gets on compensation. We cannot deny that this theory contributes to drawing a conclusion that seems to be specifically valid and fair in a claim for unjust enrichment.However, there have been a lot of critical opinions on this theory. First of all, the conception of abandoning the right to use and profit separated from whole ownership is not consistent with solid doctrines in Korean civil law. And recently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which meets on a common ground. I also think this theory has a number of problematic aspects.On the other hand, I think it is possible for us to reasonably explain the theory within the frame of Korean civil law, if we specifically look into the factors of the theory which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Supreme Court. Namely,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concept of a preceding act of "authorization of right to pass free of charge" in order to solve opposing relation between absoluteness of ownership and public nature of road and then, it restricted “exercise of exclusive beneficiary right", which means Supreme Court actually adopted good faith principle.Accordingly, this theory has to be applied under strict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fact relevance which is believed to have violated good faith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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