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初期의 奴婢問題 = The Problem of the Serfdom in the early Period of Lee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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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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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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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5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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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조선초기 공사노비를 둘러싸고 일어난 속공과 쟁송 과정의 문제를 주로 살펴보았다. 노비가 사회,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까닭에 신흥사대부와 개국공신군들은 양역인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려말에서 조초에 이르는 사회의 격변기에 더욱 이 문제를 중심으로 위정자들간에 심각할 정도로 대립과 이론의 제기를 보였던 까닭도 이 때문이었다. 조선 사회가 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고 경제행위의 주축이 토지에 긴박되었던 여건 하에 있어서는 농장내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문제는 한층더 노비노동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조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선의 신분으로 노비종급을 확정시킴과 동시에 이에 다른 제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결과 사회신분의 이동의 폭을 가능한대로 줄이고, 사회 안정과 고정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사회 안정기에 차츰 접어드는 태종17년에 노비중분법의 제정 시행이 있게 된다. 노비를 이유로 하여 일어 난 문제 해결의 원칙을 설정하고 신분이나 종속, 도망, 노비역가, 양첩소생의 문제, 기타 등을 려말 조초적인 원상으로 고정함으로써 신흥사대부간의 반목과 일력, 질시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이나 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거나 그 실시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 기층에서의 수용 태세가 형성될 때 에야만 가능하다. 아무리 법률이 소수의 법창안자나 정설에 의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설정된다 하여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 하였을 때 이는 공문 내지 사문으로 종결되고 만다. 태종조에 조정 제신들의 노력으로 노비중분법의 제정을 보았다 하여도 노비소유자나 사역자의 이해에 저촉되었다면 이 법 시행에 많은 난제가 나타났으리라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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