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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에 대한 현행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es for the NFT T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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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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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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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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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axation problems that arise when NFTs are classified as virtual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are taxed as other assets under the 「Income Tax Act」 are raised and solutions are presented. wanted to present. Since NFT has various function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issuance and transaction type, it is difficult to define it as a single asset and tax it because it cannot be specified as a single asset. Therefore, if NFTs are included in virtual asset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and taxed, they may not reflect economic realities at all, causing problems in taxation equity in transactions with similar realities. In other words, NFTs are classified by typ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ssuance and transaction type, and it is judged that discriminatory tax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o match the economic substance of NFTs. In this study, NFTs are classified into ownership-type NFTs, securities-type NFTs, and other NF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ssuance and transaction type, and a reasonable taxation plan suitable for the economic substance of NFTs is presented by discriminating taxation on each as follows. First, since owned NFTs are a means of proving the originality, ownership, and transaction history of the underlying assets, it is mandatory to report single token transactions and trade them. Second, since securities-type NFTs are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ssued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underlying assets or raising business funds, the relevant income is listed in the 「Income Tax Act」 so that it can be taxed as the newly established and schedule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need to be specified. Third, other NFTs are NFTs that do not fall under the above owned NFTs and securities NFTs, and are taxed as virtual assets of other incom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NFT가 현행 「소득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됨으로써, NFT 거래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NFT는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므로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단일자산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NFT가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어 과세될 경우 경제적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이 유사한 거래에서 과세 형평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NFT는 그 발행목적 및 거래형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NFT가 갖는 경제적 실질에 맞도록 차별적인 과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NFT의 발행목적과 거래형태에 맞게 소유형 NFT, 증권형 NFT, 기타의 NFT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별되게 과세함으로써 NFT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형 NFT는 기초자산의 원본성과 소유권의 증명 및 거래이력 증명 수단이므로 단일토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하도록 하며, NFT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초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과세한다. 둘째, 증권형 NFT는 기초자산의 투자상품화 또는 사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므로 현재 신설되어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 소득을 열거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의 NFT는 위 소유형 NFT와 증권형 NFT에 해당하지 않는 NFT로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의 가상자산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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