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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최근 집합건물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recent Reform of the German and Austrian Condominium Act
저자
김성호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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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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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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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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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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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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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0년 개정된 독일의 「주거소유권법」 과 2021년 개정된 오스트리아의 「2002년 주거소유권법」의 주요 내용을 이들의 입법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집합건물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이들의 최근 개정은 주로 집합건물의 노후화 대응, 관리효율성 제고 등을 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글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집합건물법」 개정 시 건물의 변경조치를 위한 의결요건이 완화되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변경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일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선적립금의 적립의무 및 최소 적립금액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가짐으로써 구분소유자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역시 용이하게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사적자치에 맡겨 놓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사적자치에만 의지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구분소유자들이 지금보다 더 완화된 요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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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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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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