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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족 여성 決杖 논의의 사회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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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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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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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士族여성 決杖논의에 반영된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에서 형률로 이용하던 『대명률』에서는 여성 범죄자의 도형이나 유형은 收贖하도록 했지만 장형은 실제로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사족 여성의 태형과 장형은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수속하거나 다른 형벌로 대치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투기로 여종을 살해한 여성은 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1691년(숙종 17)에는 이 경우 종루에서 결장하고 정배하도록 한 수교가 반포되었다.
남편과 통정한 여종을 사사로이 고문하여 살해한 사안은 주인이 종을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 사건에 비해 가볍게 단죄되었으며, 照律하면 장 60 도 1년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왕의 최종 판결 단계에서 관례에 따라 장형을 수속해야 할지 실제로 집행해야 할지가 논의 대상이 되었다. 장형의 실제 집행에 반대했던 관료들은 사족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여성의 節義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응하여 투기로 여종을 살해한 경우에 한해서는 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관료들은 이 행위가 남편을 업신여긴 강상을 무너뜨린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장 반대 논리가 신분 질서와 여성의 절의와 같은 조선의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여종을 고문하고 살해한 잔혹한 행위 자체보다는 유교 이념에 기반한 부처 관계 윤리를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투기로 여종을 살해한 여성을 결장하도록 한 판결이 내려지고, 법제화되기에 이른 것은 조선의 지배층들이 刑政을 통해 부계 중심적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여성들이 이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족 여성의 결장을 반대하는 주장이 조선 사회 유지에 필요한 가치에 근거하고 있었기에 숙종대 수교가 반포된 이후에도 이 원칙은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19세기 초에는 사족 외의 여성들의 결장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기도 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discourse on the corporeal punishment of elite wo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Great Ming Code (『大明律』) that served as Joseon’s criminal law stipulated that, for female criminals, fines be collected in place of sentences of penal servitude or exile (a practice called suseok (收贖)). Yet in reality, beatings with a heavy stick were administered to women. But in the case of elite women, the substitution of beatings with either the light or heavy stick for fines or other punishments remained customary. Eventually however, some began to argue that women who killed female servants out of jealousy should be punished corporeally, and in 1691 (Sukjong 17), one such woman was punished corporeally at the capital bell tower and exiled by royal proclamation.
The case of a woman’s privately torturing and killing a female servant who had been involved in an extramarital affair with her husband was a matter of an owner killing a servant. As such, it tended to be punished lightly relative to other homicides—were an investigating official to apply relevant laws, the sentence would fall within the ‘60 strokes of beating with the heavy stick and 1 year of exile’ category. But once this matter came before the king, whether follow custom in substituting the sentence’s beatings for fines or other punishments, or whether to break with custom and proceed with the beatings became the subject of debate.
The officials opposed to the beatings rooted their argument in the logic that both the privilege of the elite and the chastity of women needed to be protected. On the other hand, those officials favoring the application of beatings in the limited case of a woman’s jealousy-induced murder of a female servant countered that this act was one of derogating the husband and violating the constant bonds (綱常). The argument against proceeding with the beatings was one based upon status order and female chastity—elements considered critical to the maintenance of Joseon’s social order. In this light, it was because the argument for enforcing the beatings eschewed a focus on the cruelty of the torture and murder involved in the act in favor of advancing a vision of husband-wife relations rooted in Confucian ideology that it proved so persuasive.
Ultimately, that the royal proclamation to punish corporeally the woman who had killed a female servant out of jealousy was handed down and became part of Joseon law reflects the process by which Joseon’s ruling elite used penal administration to treat as serious crimes actions that opposed the patriarchal family order they had constructed, and in so doing demanded—by force—women’s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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