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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全民健保法對於基本權之限制
저자
郝鳳鳴 (中正大學法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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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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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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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5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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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건강권의 보장은 대만 헌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존권’의 일부이며, 이는 대만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설립한 목적이다. 그러나 건강권의 보장은 동시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사회보험성격의 대만 의료보험제도는 강제보험가입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 일할 권리, 평등권 내지 생존권에 대해 가한 제한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대만의 건강보험료는 일반보험료와 보충보험료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시스템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대만 건강보험의 수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이에 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면적 강제가입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려면, 어떤 내용의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은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사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은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험자를 다양화하면 현재의 강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고밀도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큰 정부의 질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큰 정의를 위하여 개별적 정당성을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강제가입이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가입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협상 내지 협의의 방법을 통하여 정책의 강제적 실시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 대립을 해소하며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대만 사회의 민주화가 서서히 그리고 착실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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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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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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