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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소고 ― 2인 조합 관계에서의 해산 청구와 관련하여 ― = A Review on the Inevitable Reasons under article 720 of the Civil Act ― Regarding the Claim for the Dissolution in a Two-Person Partnership ―
저자
전휴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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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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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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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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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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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Korean civil act takes a legislative attitude that prioritizes a general partnership's corporate identity over the autonomy of a partnership.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s judgments are in a position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collective nature or existence of a partnership. Under these legal regulations, even if a two-person partnership reaches a situation in which trust is significantly impaired, if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the withdrawal of a single partner, the court allows the remaining partner to continue the business.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erpret the dissolution claim by limiting the 'inevitable reasons'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even if the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partners is damaged to some extent, when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cooperative business, it could not be significantly difficult to achieve the partnership’s business. In such a situation, it is more in line with the attitude of our civil law rules to judge whether or not it falls under 'inevitable reasons' by prioritizing the continuation of business in view of the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if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rtnership business or if the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partners is destroyed to the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recover, a partner at fault may also seek the dissolution of a partnership. However, in judging inevitable reasons under §720 of the Civil Act, if dissolution of a partnership through a reasonable balance of interests is against the rule of good faith, it would be appropriate not to allow dissolution.
우리 민법은 외국 입법례들과 비교해 볼 때, 조합의 단체성과 조합 관계의 존속을 조합의 자율성 및 조합 관계 종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판례 역시 2인 조합에서 1인의 탈퇴 시 1인 조합의 존재를 긍정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일본에 비해서도 조합의 단체성 내지 존속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법적 규율하에서는 비록 2인 조합에서 조합원들간 반목, 불화로 신뢰관계가 현저히 저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더라도 1인 조합원의 탈퇴로 인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잔존 조합원에 의한 사업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조합 해산 청구의 ‘부득이한 사유’를 가급적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손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 사업에 관한 제반 사정, 즉 목적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 진척 정도, 투입된 사업 비용의 규모 등을 참작할 때, 조합 사업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익적 견지에서 사업 수행의 계속을 우위에 두어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율이나 판례, 학설의 태도에 더 부합된다.
한편, 법인 등 단체에 비해서는 계약에 의한 결합이라는 성격이 부각되는 조합 관계에서 조합 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에 이르게 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 해산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귀책사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주관적・개인적 사정과 조합이 처한 객관적 사정에 대한 합리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법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해산을 허용하지 않는 편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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