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투자규범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고찰 = A Study on Clause of ‘Effective Mea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저자
김여선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6(24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투자규범(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은 체약국에게 투자와 투자자 보호와 대우 의무를 부여한다. 체약국이 이를 위반하여 투자와 투자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대상이 된다. IIA에서는 체약국의 투자자 보호와 대우의무는 대부분 수용국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집중되어 있고, 사법기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수용국 사법기관 행위는 IIA ‘최소기준대우’의 관습국제법상 ‘사법거절’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ISDS선례로서 확립되어 있다. 최근에는 ISDS에서 사법부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 재산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IIA의 간접수용 조항에 근거한 ‘사법수용’(judicial expropriation)의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 박탈, 간접수용 그리고 사법기관의 절차와 실체적 판결과 연관하여 다루어지고 있어 적용이 제한적이다. 다른 한편 미국 모델 BIT와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제12(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수단 조항에 의하여 사법기관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 있다. 유효수단 조항은 1980년대 미국 모델BIT정책으로 도입되었고, 미국 모델BIT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BIT에 규정되어 있다. ECT도 미국 모델BIT와 동일한 투자자 구제 청구와 권리집행을 위한 유효수단 조항이 존재한다.
상술한 세 가지의 방안 중에서 유효수단 조항은 ISDS에서 IIA에 근거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ISDS사례는 수용국 사법기관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수단 조항을 적용한 몇 가지 의미 있는 해석을 하였다. 본고는 유효수단 조항을 적용한 ISDS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IIA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도입배경을 고찰하였다. 입법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조항 해석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ISDS중재사례에서 나타난 유효수단 조항의 구체적 위반 유형을 검토하였다.
셋째, IIA의 유효수단 조항과 사법거절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SDS중재판정 사례에서 유효수단 조항과 최소기준대우조항의 ‘사법거절’ 위반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유효수단 조항은 사법거절보다 해석과 적용에서 탄력적이다. 유효수단 조항은 국내국제수단완료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 White v. India사례에서 MFN조항을 원용하여 유효수단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유효수단 조항은 한-일BIT와 한-중-일 BIT에서는 사법접근 조항의 유용한 해석지침이 될 수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