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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한적인, 유연한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금지 - 한국과 독일의 정당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 Self-Limiting, Soft Militant Democracy and Party Bans - Focusing on Party Bans in South Korea and Germany
저자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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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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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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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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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내재한 취약점을 지적하고 규범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이론이나,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자기제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 ‘유연한 방어적 민주주의’와 같이 보다 완화된 형태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건을 새로이 제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자들을 포함한 구성원 누구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방어의 대상인 민주주의를 좁게 이해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래 한국과 독일은 ‘위헌적이지만 집권할 가능성이 없는’ 군소정당의 금지 문제를 다루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였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극우정당인 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독일 기본법이 개정되어 정당해산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재로서 국고보조 배제가 신설되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족민주당의 후신인 디 하이마트(Die Heimat)에 대한 국고보조를 6년간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기제한적인 방어적 민주주의, 유연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당해산보다 완화된 형태의 정당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터키, 이스라엘 등은 국고보조금의 박탈, 특정선거 참여 금지 등의 정당금지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정당금지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해산보다 약한 제재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요건과 심사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
Militant democracy is a theory which indicated intrinsic vulnerability of democracy and suggested a normative alternative for the sake of preserving it. However, it has been subject to various criticisms. Recently,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formulate militant democracy in more relaxed forms, such as ‘self-limiting militant democracy’ and ‘soft militant democracy’.
Today, militant democracy must recognize that all citizens, including anti-democrats, possess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meaning of democracy that is being defended needs to be understood narrowly. Illiberal measures should be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In recent years, South Korea and Germany have addressed the issue of banning “unconstitutional but unlikely to come to power” minor parties. In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dissolve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2017,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the ban petition against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The German Basic Law was subsequently amended to create a milder form of sanction tha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Die Heimat(previously NPD) is excluded from state funding for six years.
In the context of a self-limiting, soft militant democracy, a softer form of party ban than dissolution of the party could be considered. Comparatively, Germany, Turkey, Israel, and other countries have bans on political parties, such as excluding them from state funding and banning them from participating in certain elections. However, banning a political party risks undermining democracy, so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should not be too relaxed just because it is a weaker sanction than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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