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을 중심으로 - = Relationship between Double Insurance and Insurer’s Subrogation in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저자
임정윤 (법무법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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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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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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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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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69-333(6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가 각각 성립하였을 때,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보험자가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일부 지급 받은 경우, 그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위 판례에서는 1심 및 원심 법원과는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각 중복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각자의 실질 출재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대상 판례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추가적인 정산 또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필요하게 되므로 순환소송 방지와 신의칙의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각 중복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각자의 실질 출재액에서 최종 목표 부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의 인정 근거, 그리고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과 책임보험에 관한 기존 선례 법리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상 판례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endered a judgment clarify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limitation of subrogation claims by the insurer who has disbursed insurance benefits against the responsible party, in cases involving both double insurance and subrogation in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a methodology distinct from the lower courts, stating that the amount of subrogation claims each double insurer can make against the responsible party should be calculated proportionately based on the ratio of their respective actual contributions. However, even with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judgment, there remains room for criticism from the perspectives of prevention of circular litigation and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dditional settlements or lawsuits among double insurers may still be necessary. To maximize efficiency, an alternative methodology can be suggested, whereby the amount of subrogation claims each double insurer can assert against the responsible party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final target contribution amount from their respective actual contribution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 legal foundation for recognizing double insurance and subrogation, as well as practical fairness among double insurers and adherence to established principles in liability insurance precedents,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the aforementioned judgment appears to be the most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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