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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에 대한 소고 = Comments on the Adoption of Discretionary Preemption in Patent Prosecution
저자
배병호 (법무법인 안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7(23쪽)
제공처
세계 제4위의 특허출원국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강조되는 만큼 그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 관련 법제도 변하고 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분쟁의 종류에 따라 크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2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우선, 특허법의 경우 특허출원 및 그 심사절차에 대한 다툼은 기본적으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 무효심판 등 특수한 형태로서 특허심판원에 의한 특허심판만 거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의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등에 불복하는 소송은 곧바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2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반면에 특허권에 대한 분쟁일지라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 이른바 ‘침해소송’은 2015.12.1. 민사소송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제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을 집중시키면서, 특별히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복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2015.12.1. 법원조직법 제28조의4를 개정하여 제1심법원에서 선고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였다. 즉, 종전에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하던 특허권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이는 특허법원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커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도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특허심판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될 때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특허심결과 특허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특허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지방법원과 특허심판원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입법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 사후적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원의 활성화로 특허권자의 보호환경이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s the world's fourth-largest patent applicant country,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emphasized, and disputes are increasing and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changing. The system for resolving such disputes is based on a two-pronged structure of patent prosecution and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n which necessary preemption is largely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dispute.
First of all, in the case of patent law, disputes over patent applications and their examination procedures are basically only subject to patent examination by patent judges as a special form of appeal against patent rejection or patent invalidation, and lawsuits against patent revocation decisions or judgments of patent judges are immediately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which is the highest court, and the judgment of the patent court can b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consists of a two-trial structure.
On the other hand, on December 1, 2015, Article 24 of the Civil Procedure Act was amended to concentrate the jurisdict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o the district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high court, and to recognize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sui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At the same time, on December 1, 2015, Article 28(4)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was amended to concentrate the jurisdiction of appellate review of infringement cases decid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o the Patent Court. In other words, the Patent Court ha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ppellate review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patent rights, which were previously handled by the Seoul High Court and 23 other high courts and district court divisions nationwide. This i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the patent courts,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uch as seekers' patents, and contribute to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In light of the above changes in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ost-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necessary precedentialism in patent judgment. In particular, as patent review and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ed simultaneously,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views of district courts and patent judges in the handling of patent disputes, resulting in delays. If complaints are raised as a result and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s emphasize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legislation after the fact. In a situation where the protection environment of patent holders has been greatly improved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patent court,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discretionary preemption system that allows parties to choose the judgment of the patent appeal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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