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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형사사법개혁 -새로운 형사제재수단과 관련하여- = Criminal Justice Reform and Human Dignity - with respect to new criminal san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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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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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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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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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id-1970s, the criminal justice policy based on treatment,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with an increasing crime rate was questioned, leading to the emergence of a strict punitive policy based on control and deterrence since the 1980s. Instead of rehabilitation programs for criminals, various policies for the war on crime were implemented,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At this time, various forms of sanctions against those who have expired their prison terms, includ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chemical castration, employment restrictions and housing restrictions, were legisl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introduced into Korea after the early 2000s. Although some argue that these new criminal sanctions are different from punishment, but they have actually had the same effect as punishment. As a result,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ese sanctions may violate the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cluding human dignity and values which are the guiding principles of criminal law.
Human dignity and value should be the basic ideology of criminal justice policy. Criminal sanctions that violate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cannot be an effective method for prevention of crimes. Rather than treating a person who has returned to society after serving a prison term as a potential criminal through various additional sanction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revention of crime would be the programs for rehabilitation which can help criminals socialize and settle down to return to normal society. The idea of human respect should also be included in criminal sanctions, and the goal of those sanctions should be to rehabilitate criminals.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점증하는 범죄율로 치료와 교정 및 재사회화를 기초로하는 형사사법정책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1980년 대 이후 통제와 억제를 기조로 하는엄벌주의 형벌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범죄자를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 대신 응보와형벌을 강화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범죄자신상공개,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주거제한 등 형기 만료자에 대한 다양한형태의 제재수단이 미국에서 입법되었고 2000년대 초 이후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이들제도는 실제는 형벌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임에도 그 성격을 형벌과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형벌에 버금가는 또 다른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형법의 지도원리가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형사사법정책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한다. 형사사법개혁의 방향 설정에도 응보사상에서 벗어나, 특히 범인을 재사회화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에 형벌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제재수단이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자를 다양한 추가 제재를 통하여 지속적인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보다, 재사회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재사회화와 정착을 도와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복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범 억제 수단일 것이다. 형사제재수단에도 인간존중의 이념이 담겨야 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의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은 모두 미국의 법제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입법과정을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성범죄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여론에정치가들이 가세하여 급속히 입법이 진행되었다. 합리적인 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의 검토는 부족하였다. 외국의 법제를 도입할 때는 입법연혁이나 과정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리적 문제점과 정책적 효과 면에서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은 이미이루어졌지만, 제도의 시행 성과와 효과를 차분히 검토하고, 법리적·정책적 측면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유지 여부와 운용방안을 새로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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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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