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인증여 = The donation mortis causa
저자
김형석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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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70(54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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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Code’s article 562 provides that the rules on legacy should be mutatis mutandis applied to the donation mortis causa. This article's meaning is not obvious, because it neither defines its concept nor specifies the applicable rules. The dominant opinion as well as the case law hereby insist on consulting only the rules on the legacy’s effects. The author, however, questions this view. He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donation mortis causa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viewpoint and submits his own suggestions as follow.
1. The donation mortis causa which has its origin in Roman law lost its practical relevance after the inheritance contract had emerged. As a result, the modern Civil Codes either denies its existence (France and Italy) or make it effective only in the form of legacy or inheritance contract (Austria, Germany, Switzerland and Spain).
2. The same must be true of the Korean law. Therefore, all rules on legacy, including its testamentary forms and possible withdrawal, should be applied to the donation mortis causa. Otherwise the Civil Code’s rules on last will would be dangerously circumvented, because the formless and binding legacy contract would be in fact created. This danger would be still greater according to the case law, which re-interprets a void last will into a donation mortis causa.
3. A donation mortis causa exists when the parties agree on the suspensive condition that the donee survives the donor. The donation which merely becomes effective on the donor's death or the donation under the resolutive condition that the donor survives the donee are not governed by the article 562, unless the donor retain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donation’s object. Moreover, the donation mortis causa will be treated as the donation inter vivos when it is carried out by the donor.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한편으로 사인증여가 무엇인지, 다른 한편으로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침묵하고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유증의 효과에 관한 규정만이 준용된다는 종래 통설과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규정의 연원을 역사적이고 비교법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와 목적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로마법에서 기원한 사인증여는 중세에 상속계약이 등장한 이후 유언과 상속계약 사이의 관계에서 점차 의미를 상실하였다. 현재 각국의 민법은 독자적인 제도로서 사인증여를 인정하지는 않으며, 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사인처분으로서만 효력을 가지게 한다.
2. 이러한 역사적⋅비교법적 인식에 비추어 민법 제562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해야 하며, 이는 유증의 효과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요건에 관한 규정도 준용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방식의 철회불가능한 상속계약이 입법자의 결단 없이 창출되는 결과가 되어, 유언의 방식과 철회가능성이 잠탈된다. 그러한 잠탈의 위험은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가중된다.
3. 증여자 사망 시점에 수증자가 생존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민법 제562조의 적용을 받는 사인증여이다. 단순히 증여자 사망을 이행기나 시기로 한 증여 또는 수증자 선사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생전증여이나, 이때에도 증여자에게 실질적 철회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사인증여이더라도 증여자가 사망 전에 이를 실행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생전증여로 취급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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